HOME > 시설운영 > 감면안내
감면대상 |
증빙서류 |
비고(할인율)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신분증 |
50%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or 복지카드 |
50%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
국가유공자증, 기타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첨부) |
50% |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유공자 본인 |
해당 관련증 |
5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첨부) |
50%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포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첨부) |
5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신분증 |
50%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
50% |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신분증 |
50% |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등본) 신분증 |
50% |
|
수영장 월 회원 중 만 13세부터 만 55세까지의 여성 |
신분증 |
10% |
|
관내재직자 및 사업자(의왕시민) |
재직증명서나 납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분증 |
타지역 할증 제외 |
|
유의사항 |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유효기간: 3개월이내 발급본만 인정 * 신분증의 확인은 앞면 혹은 뒷면에 기재된 주소지가 확인되어야만 인정 * 중복 할인시 할인율이 큰 하나를 적용 * 할인과 할증의 동시 적용시 두 개의 증빙서류가 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