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고객참여마당 > 자주 묻는 질문
● 기획재정부「소비자피해보상규정」40조(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근거
- 환불 절차: 취소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수강이력현황-강좌명 선택
· 본인 회원증 및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
- 환불 기준
· 프로그램 폐강 및 결강 시 100% 환불
· 강습일 개시 전 총 이용요금의 10%공제 후 환불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함)
· 강습 시작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 키판 및 헬퍼, 오리발 등 사용 금지
- 강습(수업) 시간 외에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 금지
<수온>
· 수영장의 수온관리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절기27~28℃ 동절기 28~29℃로 유지관리
<수질관리>
· 수영장 물을 24시간 항상 순환(폐장, 휴관일에도 여과기 가동)하여 다층여과방식(여과 필터)으로 미세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3시간 간격으로 수질을 체크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수중청소기 로봇을 가동하여 수영장 물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연중 1~2회 수영장 수조의 물 전체를 교체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수질검사 기관에 법적기준(탁도 등 6개 항목)의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당 센터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영장 체온유지실의 온도는 60℃
· 체온유지실 설치 목적은 수영하시는 분의 적정체온 유지가 목적이며, 사우나 시설이 아닙니다. 체온유지실의 온도 상승 시 화재 및 어린이 노약자 화상사고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기준 온도를 지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홈페이지-시설운영-수강안내-평생학습관 수영장 소개페이지에서 상단의 자유이용 카테고리 클릭하여 확인
구 분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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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원 |
재등록 |
매월 18일 ~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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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변경 |
매월 24일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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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의왕시 거주자 |
매월 26일 ∼ 말일 |
06:00부터 |
타지역 거주자 |
매월 27일 ∼ 말일 |
※ 첫 시작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익 일 접수 시작, 마지막 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일 접수 마감.
※ 개인 사물함 대여 : 강습 접수기간과 동일
“다자녀가정“이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 여야 한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을 제시 및 행정감면조회(주민등록번호)인증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