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사정으로 인한 강사님의 변경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인사이동 시에는 미리 말씀해주셔야
수강신청도 대비해서 할 수 있고..
몇개월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강사님께 인사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우선 수영강사 인사이동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이번 상반기 현장직 인사발령을 2023.07.01.부로 단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 수영강사 일부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객님께서 불편을 느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수영강사 인사발령에 의해 근무지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사가 직접 설명하고, 근무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반 등 강사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문자안내 등 사전 또는 사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장 담당자(031-8086-7427)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충만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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