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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봇
레쉬가드 허용아닌가요?
작성일 : 2023.07.09 21:30:43 조회 : 710

내용

아이가 오늘 2시 자유수영을 갔는데 중간에 안전요원인지 직원인지 레쉬가드를 지적하며 물에소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왜그러신거죠? 아이가 6학년이라 부모없이 친구들끼리 간거라 도움을 요청할 보호자가 없어서 그냥 앉아있다왔다는 소리를 들으니 화가나네요 내일 제가 문제 레쉬가드를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유를 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바지에 레츠고 서핑이라고도 써있는데 수영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3-07-12 10:31:06

고객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우선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9일 고객님의 자녀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허용된 레쉬가드 수영복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안전요원이 고객님 자녀의 수영복 착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시설 이용에 제제를 받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안전요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초급레인에서 유아풀로 유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인들과 초급레인에서 함께 수영하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는 안전요원의 판단에 따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유아풀로 유도한 후 자녀의 상태를 관찰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그 외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레쉬가드 수영복 착용에 대해서는 복장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레쉬가드 수영복이 커서 벗겨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객님의 자녀에게 벗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말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고객님 자녀가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요원의 의도는 고객님 자녀의 안전과 수영복이 흘러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이라서 소홀하게 대한 것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응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장 담당자(031-8086-7427)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충만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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