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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봇
2층주차장
작성일 : 2023.08.02 21:19:13 조회 : 440

내용

저는 거의매일 출근전 운동기구로
몸을풀기해 차를 주차하려고 2층주차장으로
올라가는데 2층오르기전에 현수막에 2층 승용차
파손주의로 주차금지라는 찜찜한문자를보며 주차할
공간이없어 어쩔수없이 주차를하곤합니다
마치 차에문제가생겨도 책임못진다는 의미로
것으로 여겨집니다 2층에 올라가면
공회전금지라는현수막도 걸려있습니다
차를 주차하는건지 말라는건지 알수가없습니다
차량이파손될정도면 2층입구를 막고 빠른시일내에
공사를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안전조치를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3-08-07 15:07:41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저희 고천체육공원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천체육공원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럼 고객님께서 주신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층에 오르기 전에 승용차량 2층 주차장 진입금지(차량하부 파손(긁힘) 발생)’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예전에 차대가 낮은 지역주민분께서 속도를 낮추지 않고 2층 주차장에 진입을 하시다가 차량하부가 파손(긁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주차장 운영 담당자 및 내부 협의를 거쳐 운전자분들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승용차량도 차량하부 긁힘없이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려고 전문업체들과도 검토를 하였으나 경사면을 낮추거나 방치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다각적 검토에도 불구하고, 차량하대가 낮은 승용차량의 경우 빈번히 긁힘과 파손이 발생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상황인데, 고객님의 의견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차금지라는 단어 대신에 차량하부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 2층 출입 시 차량하부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정정하여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고천주차장의 경우 오르막 방지턱 및 노후화된 바닥 보수 등을 위해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하여 가급적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회전금지 현수막은 대기환경보전법 59조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에 관한 조례3조 규정에 관한사항으로 민원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공회전으로 이용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이용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천체육공원 담당자(031-477-4636)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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