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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봇
내손체육공원 주변 개방공영주차장 개인무단점유 관련
작성일 : 2023.08.07 11:30:07 조회 : 571

내용

내손체육공원 밑으로 도시공사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 (도로명 주소 내손공원길 14~60 까지)
관련 개인무단점유에 관해 질문 및 민원을 제기합니다.
내손공원길 초입(내손공원길 14~16 앞)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에
무단으로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개인소유물을 세워 주민들의 주차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 공사로 인해 가뜩이나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로 인해
내손동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수년간 지속되어 온 공영주차장
무단점유가 해결이 안되고 있음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합니다.
도시공사의 입찰을 통해 주차장 2면을 개인이 소유한겁니까?
지자체의 공사로 소음도 심하지만 공사자재들이 주차면을 막아
주민들의 주차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아직도 개인소유물을 세워
개인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도시공사 행정업무에 문제가 심각하다 봅니다
해당 주민에게 수 차례 경고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을거라 봅니다
범칙금이든 주차금지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며
조속한 행청처리와 집행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3-08-09 13:08:49

안녕하세요.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 입니다.

내손체육공원 인근 노상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노상주차장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하신 주차장의 명칭은 『내손공원길노상공영주차장』 이며, 해당 주차면내 무단 적치물은 첨부파일-2 사진과 같이 정리한 상태입니다.

○ 아울러 의왕시 교통정책과에서 거주자우선구역주차 운영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주차장 순찰 및 단속을 통해 적치물을 수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2항의3

 법 제8조의2제1항,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차량 이외의 적치물 또는 시설물 방치행위

 

다시 한번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문의 및 불편사항 발생시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통합관제센터 상황실 : 031-8086-7440 (365일 24시간)

※ 교통시설팀 정민규 : 031-8086-7441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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