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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PFV 배당금 환수 조치 및 공공기여와 종합병원 유치 관련 주민공청회(간담회) 요청
작성일 : 2024.04.18 18:36:31 조회 : 142
백운밸리 시행사인 백운PFV(의왕도시공사 최대주주)가 2023년말 자본잠식 상태로 공시(총자본 ∆190억원)되었고,
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의 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및 의왕백운PFV는 개발사업중간에 공공기여 사업 등 잔여 사업이 산더미인데도,
현재까지 조기위법배당금으로 2,637억원을 주주사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백운PFV는 2022년 4월(1,815억원), 2023년 4월(415억원) 조기 과다배당금 지급으로 결손, 자본잠식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공모지침서에도 백운PFV주주사의 투자이익은 사업종료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잔여사업 및 공공기여 사업 등에 대하여는 충당부채 설정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완료후 배당금을 지급하였어야 합니다.

조기위법배당금 지급은 의왕도시공사사장의 사전 승인과 백운PFV이사회 3인 (의왕도시공사 2인, 개성토건 대표)의 결정으로 이루어 졌고, 관리책임이 있는 의왕시는 방관/동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기위법배당금은 환수되어야 하고 약속한 공공기여규모 및 사업들이 확정되고 사업완료 후 적정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여 매각부지인 의료부지의 경우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700~800억원 이상이 지원되어야 하고,
국민(공공)임대 A1부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15%이상의 국민임대 의무조건을 지켜야 하는 등 원활한 매각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의 계획된 지식문화시설을 모두 주거와 실버타운으로 바꾸고, 복합쇼핑시설도 축소하는 땅장사로 5,0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국토부 승인조건인 용도완화 매각차익 전액 공공기여는 조속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안하면 사업자이익만을 위하여 막대한 주민피해를 가중시키는 중대한 배임행위이고 부당이익제공 특혜입니다.

또한, 4월 18일자 언론기사에 의료부지와 관련하여 백운PFV관계자가 “올해 3월 한 생식·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이 300병상 규모 의료시설을 짓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현재 기업 측에서 부지 용도변경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의왕시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사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위 기사 내용을 볼 때 또다시 제대로 된 종합병원 유치 없이 특정업체와 매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정확한 확인을 요청하며,
의왕시민과 백운주민의 필수 기반시설이자 의왕시장 공약사항인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왕시장과 의왕도시공사사장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조기위법 배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용도완화 매각차익 전액 공공기여 약속 이행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3)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4) 위 사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십시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주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십시오.
위 사안들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백운백리주민들은 배당금 환수소송 등 법적조치, 상위기관, 감사기관, 언론 공론화, 주민단체행동 등 모든 수단을 다하여 주민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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