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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PFV 배당금 환수 조치 및 종합병원 유치 관련 주민공청회에 대한 의왕도시공사 입장문
작성일 : 2024.04.30 14:51:02 조회 : 342
▶▷ 조기 위법배당 주장에 대한 답변 ◁◀

○ 먼저, 민원인께서는 ‘공모지침서에 의왕백운PFV 주주사의 투자이익은 사업종료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셨으나,「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제11조 ③항에는‘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시점의 총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업협약 시 정한 방법으로 배분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민원인께서 주장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제11조 ④항에는‘수익배분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서에서 상세히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사업협약서」제21조 제①항‘프로젝트회사는 본건 개발사업으로부터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금 100분의 90이상을 출자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제②항 ‘제1항의 수익금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라고 수익금 배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의왕백운PFV는「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사업협약서」등의 관련 규정과 법인세법 제51조의2 개정에 따라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등의 관련 법에 의거하여 배당을 진행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으로,「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기업결산 및 세무조정 등을 거쳐 이듬해 배당을 결의해 잉여금을 처분해 왔습니다.

○ 또한, 배당금 지급은「의왕백운PFV 정관」제39조(이사회 특별결의사항) 7항‘이익잉여금의 처분 등 배당 관련 결의’및 제26조(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8항‘배당에 대한 결의’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민원인께서 주장(조기위법배당금 지급은 의왕도시공사사장의 사전승인과 백운PFV이사회 3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관리책임이 있는 의왕시는 방관/동조하였습니다.)하시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잠식 공시 주장에 대한 답변 ◁◀

○ 의왕백운PFV는 수익이 발생한 지난 2018년부터는 매년 회계결산 및 세무조정 등을 거쳐 각 회계연도 이듬해 배당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또한, 의왕백운PFV는 청산시기까지 지출 예정인 공공기여 사업비 및 부담금 등의 사업비를 충당할 금융예탁 현금자산(23년말 현재 약 756억원)과 미 매각된 부동산자산(총 감정평가 기준 약 2,3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의왕백운PFV는 PF대출이 모두 상환된 상태로 금융부채가 전혀 없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 다만,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23년도의 경우에는 회계결산 결과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관련 법에 따라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자본잠식’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공사를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 모두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답변 ◁◀

○ 의왕백운PFV(주)는 의료복합시설용지내에 의료시설(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몇 차례에 걸쳐 외부전문컨설팅을 통해 의료시설(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료복합시설용지에 관심을 보여준 다수의 의료재단법인 및 관계자들과 지역의료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병원유치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 일부 언론사 기사를 통해 알려진 의료시설(종합병원) 건립의사를 밝힌 기업은 그동안 의왕백운PFV(주)에 의료시설(종합병원) 설치를 위해 제안을 해왔던 하나의 기업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현재 의료복합시설용지내 의료시설(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계획(공공기여)에 의료시설(종합병원) 지원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협의중에 있으며, 추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 의료시설(종합병원) 지원방안이 확정되면,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의료시설(종합병원)유치가 포함된 토지매각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공청회(간담회) 개최에 대한 답변 ◁◀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주민공청회(간담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존에 유사한“종합병원 유치관련 주민공청회(2022.03.31.)”와“백운밸리 사업추진 관련 주민간담회(2023.08.25.)”가 진행되었고, 해당 민원이 중복적이고, 진행중인 사항이 포함되어 별도의 주민공청회(간담회) 진행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위여부 확인 및 종합의견

○ 우리 공사에서는 의왕시 시민게시판 민원에 대한 내용 중
① 조기 위법 및 조기 과다 배당,
② 공모지침서 상 의왕백운PFV(주) 주주사의 투자이익은 사업종료후에 지급,
③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700억 ~ 800억원 이상 지원,
④ 종합병원 유치 없이 특정업체와 매각 도모 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며,

사업시행자인 의왕백운PFV에서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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