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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입장문”에 대한 답변
작성일 : 2024.05.02 18:36:33 조회 : 242
의왕도시공사가 4월 30일 도시공사와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 조기 위법배당 관련 의왕도시공사 주장
① 공모지침서에 수익금 배분은 사업기간종료시점이지 종료 후가 아니다.
② 사업협약서, 조세특례제한법, 기업회계기준, 백운PFV 정관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해왔다.
③ 배당금 지급은 이사회 특별결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11조 (출자금의 회수 및 수익금 배분)
① 공사는 사업기간 종료시 출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한다.
③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시 정한 방법으로 배분한다.

▶ 의왕도시공사와 백운PFV에 묻겠습니다.
출자금 회수 및 수익금 배분은 사업 종료시 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백운밸리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아직 남아 있는 토지는 언제 매각되어 사업이 청산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2019년부터 지급한 배당금은 민간사업자공모지침서 제11조 3항에 따라 사업 종료 시점에 배당한 것이 맞습니까?

▶ 백운PFV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발생할 공공기여 항목 등 부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 등 유보금으로 확보하고 배당 가능 이익을 산출 후 배당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대로 회계기준을 지켰다면 배당가능 금액은 현저하게 적었을 것입니다.
회사는 민간업자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였기에 사업중간에 배당을 한 것이 아닙니까? 공공기여 사업이 우선입니까? 참여자의 배당이 우선입니까?

▶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의 처분 등 배당 관련 결의는 ①의왕도시공사 사전승인 ②백운PFV이사회 의결 ③주주총회 의결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며, 주주들은 배당 이익을 위해 당연히 동의할 것인데,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사전승인, 백운PFV이사회 승인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 2022년 3월 백운PFV 주주총회시 안건으로 제시까지 된 문제를 묵살하고 1,815억원의 배당금 지급 결의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백운PFV대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공공기여 관련 내용
① 2017년 7월 (의왕시 → 국토부) 지식문화 업무/의료지원 시설 매각 원활화를 위하여 매각차익 전액 공공기여 조건의 용도완화 등 요청
 업무지원시설에는 지식산업센터와 호텔 건립
 의료지원시설에는 400병상 종합병원을 짓는데 면적이 과다하다 하여 의료복합시설로 개발
② 2017년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 통과, 용도완화 매각차익 전액 공공기여 조건
 업무지원시설 : 지식산업센터와 호텔, 층수 10층 → 16층
 의료지원시설 : 의료복합시설, 층수 10층 → 14층
③ 2020년 7월 의왕시에서 지식문화 업무/의료지원시설 주거비율 상향 30% → 70% 승인, 용도완화 매각차익 전액 공공기여 조건
④ 2020년 11월 업무지원시설을 주거용오피스텔과 실버타운으로 개발로 4,100억원에 매각, 의료지원시설 현재 감정가 약 1,350억원
⑤ 2017년 용도 완화전 감정가는 업무지원부지가 984억원 의료지원 373억원, 용도완화 매각차익 규모 약 4,000억원 이상

▶ 의왕도시공사와 백운PFV는 백운밸리 주민들의 기반시설인 지식문화지원시설을 주거와 실버타운으로 둔갑시킨 땅장사를 하였으며, 용도완화 매각차익 전액 공공기여해야 할 금액이 약 4,000억원 입니다.

▶ 2015년 국민(공공)임대부지를 국토부 승인도 없이 민간임대로 위법 전환 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공공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이익을 위하여 당시 용도변경 승인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이며 특혜입니다.

□ 자본잠식 공시 관련 도시공사 주장
① 2023년말 공공기여 사업비 및 부담금 등 충당할 현금자산 756억원, 미매각자산 2,300억원(감정가) 등이 있어 건실한 회사이다. ‘자본잠식’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 현재 주요 미매각자산
- 의료지원부지(종합병원 유치, 약 1,350억원)
- 국민/공공임대 A1부지(약 500억원)
- 주차장 1부지(약 110억원)
- 상업시설 3부지(약 250억원)

▶ 의료지원부지 : 백운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허가병상 기준) 유치를 위하여는 700~800억원을 지원하여야 하는 게 일반적이며 용도완화 매각차익 예상액 약 900억원은 공공기여해야 할 금액입니다.
▶ 국민/공공임대 A1부지 : 유찰, 매각 난항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A1부지는 국민/영구임대로 매각해야 합니다.
▶ 주차장 1부지 : 유찰, 매각 난항
▶ 상업시설 3부지 : 매입사업자 반환, 매각 난항

※ 백운PFV 향후 지출 예상 추정액
- 향후 진행해야 할 용도완화 매각차익 전액 공공기여 사업비 : 3,000억원 이상 (기 공공기여 기부채납 완료 및 진행 중인 금액 약 700억원)
- 지출 예상 사업비 : 약 1,000억원
(개발부담금 약 400억원, 방음벽 약 150억원, 의일로 도로건설비 등 약 100~200억원, 각종세금 AMC 운영비 등 청산시까지 예상사업비 약 200~300억원)

▶ 2023년말 금감원 전자공시 재무제표상 총자본 △190억원을 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달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 미매각자산(감정가 기준) 포함 약 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건실한 회사라구요?
향후 지출 예상 추정 금액만 약 4,000억원 이상이며,
부동산 경기 악화로 남아 있는 부지의 매각도 난항이고 언제 어떻게 매각될지 모르는데,
백운PFV는 예상되는 지출들에 대해 확보하지도 않았고 사업 중간에 2,637억원을 배당하고도 건실한 회사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 롯데 3부지는 위법 저가매각을 감사원이 적발하여 393억원에 반환받았고, 롯데의 동종업계는 백운밸리 사업부지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독소조항을 만들어 주민 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 당시 약속한 복합쇼핑시설 등도 못들어 오도록 1,700억원 넘게 팔아 1,3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배당에 포함하여 지급했는데, 이후 분양사기 부당이익 반환 소송 등으로 배상해야 할 경우 그 돈은 어떻게 할 건가요?

▶ 공모지침의 사업종료 시점 수익금 배당이라는 것이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다 해결하고 남는 이익금을 배당하라는 것 아닌가요?

□ 종합병원유치 관련 의왕도시공사 주장

① 종합병원 유치하고자 계속 노력했다.
② 언론기사를 통해 의료시설(종합병원) 건립의사를 밝힌 기업은 제안업체이고 확정된 바가 없다.
③ 국토부와 의료시설(종합병원) 지원방안 협의중이고, 확정되면 공개경쟁입찰로 토지매각 진행 예정이다.
④ 종합병원 유치관련 주민공청회(2022.03.31.)”와“백운밸리 사업추진 관련 주민간담회(2023.08.25.)”가 진행되었고, 해당 민원이 중복적이고, 진행중인 사항이 포함되어 별도의 주민공청회(간담회) 진행이 어렵다.

▶ 2021년부터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백운PFV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당시 업체에 대하여도 온갖 핑계로 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주민, 도시공사, AMC 대표와 체결한 협약서도 무시하고, 종합병원 유치 없이 땅을 매각하려는 것을 주민들이 수년 동안 다양한 노력으로 지켜 왔습니다, 의왕시장님은 300병상 종합병원유치를 수도 없이 주민 앞에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언론기사에 의료부지와 관련하여 백운PFV관계자가 “올해 3월 한 생식·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이 300병상 규모 의료시설을 짓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현재 기업 측에서 부지 용도변경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의왕시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의료시설(종합병원) 건립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300병상 종합병원 건립의사를 밝혔다는 건가요? 백운PFV관계자가 백운PFV대표인 걸로 파악되는데 백운PFV대표가 “부지용도변경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의왕시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특정업체와 토지매각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것이고, 만약 의료법상의 확실한 종합병원 유치가 전제라면 모든 내용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공개하면 됩니다.

▶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종합병원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유치가 될 수 없는 방안은 절대로 확정하지 마십시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허용 의료시설을 “종합병원”만으로 변경하십시오.
획지분할(가분할) 등의 위험요소를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주민공청회(간담회)는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이 깜깜이로 진행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약속된 중요 기반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이 모르고 알아야 하겠다는데 왜 공청회나 간담회를 못 한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과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자신도 능력도 없다면, 주민들께 차라리 맡기십시오. 제대로 된 종합병원 유치하겠습니다.

□ 백운PFV의 법적대응 협박

“사업 시행자인 의왕백운PFV에서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대단한 의왕도시공사이고 백운PFV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적대응?
뭐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인지 참으로 어의가 없습니다.
게시한 대로 반드시 고발하십시오.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극도로 인내하고 있는 백운밸리 주민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누가 법적 대응을 받아야 하는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의왕도시공사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의왕시민을 섬겨야 하는 공공기관이고 의왕시민이 바로 당신의 주인입니다!

▶ 조기위법 배당금은 환수되어야 하고, 공공기여 등 사업들을 완료한 후 적정한 배당금을 가져가야 합니다.
▶ 용도완화 매각차익 전액 공공기여 약속은 즉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는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 주민이 요청하는 공청회(간담회)는 당신들의 의무입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정당한 주장을 하며 인내하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는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는
백운밸리 주민들과 의왕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의왕도시공사가 시민의 공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적인 개발사업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백운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해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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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