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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상주차장(모락로) 폐지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 2022.05.06 10:36:10 조회 : 1278

모락로(오전나구역) 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모락로 일원 교통개선을 위해주차장법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의거 노상주차장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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