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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본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 2022.11.11 15:41:42 조회 : 1435

의왕도시공사 공고 제2022 - 75호

 

의왕도시공사 본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설물관리·안전사고 발생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본사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 시행령 제231,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 등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2. 설치 장소 및 수량

. 장 소: 의왕도시공사 본사 내

. 수 량: 12대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2. 11. 11. ~ 11. 30.(20일)

4. 공고방법: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uc.or.kr), 설치장소 공고문 부착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도시공사 본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의왕도시공사 인사총무팀 1층 사무실

. 접수기간: 2022. 11. 11. ~ 11. 30.(20일)

. 제출방법: 방문,우편(사천26), 팩스(031-8086-7339)

. 문 의 처: 의왕도시공사 인사총무팀(담당자: 박상훈 031-8086-7339)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211월 11일

의왕도시공사 인사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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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