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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 2023.05.31 21:28:46 조회 : 1539

의왕도시공사 공고 제 2023 - 64

 

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국민체육센터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범죄발생 사전예방과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2. 증설 장소 및 수량: 국민체육센터 내(헬스장) 5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3. 6. 1. ~ 2023. 6. 20.(20일간)

4. 공고방법: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uc.or.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국민체육센터팀 국민체육센터 2층 운영사무실

. 접수기간: 2023. 6. 1. ~ 2023. 6. 20.(20일간)

. 제출방법: 방문, 우편(의왕시 복지로27  2층 운영사무실), 팩스, 이메일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문 의 처: 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팀(담당자 최기태 주임)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361

 

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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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