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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공고 제2024 – 2호
종량제물품 운영사업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CCTV 설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 대응
4. 설치예정 장소 : ※ 「붙임1」 참고
5. 예고기간 : 2024.01.04. ~ 2024.01.23.(20일간)
6. 의견제출 : 2024.01.04. ~ 2024.01.23.(20일간)
7. 공고방법 :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uuc.or.kr), 게시판
8.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량제물품 운영사업 사무실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참고
가. 제출처: 의왕도시공사 바라산휴양림팀 종량제물품 운영사무실
1) 우 편: (우)16063 경기도 의왕시 사그내길11 지하1층(고천동)
2) 팩 스: (☎)031-461-1620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031-8086-7452)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4년 1월 4일
의왕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