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쳇봇
종량제물품 운영사업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작성일 : 2024.01.04 16:16:33 조회 : 554

의왕도시공사 공고 제2024 – 2

 

종량제물품 운영사업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25,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CCTV 설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 대응

4. 설치예정 장소 :  ※ 「붙임1참고

5. 예고기간 : 2024.01.04. ~ 2024.01.23.(20일간)

6. 의견제출 : 2024.01.04. ~ 2024.01.23.(20일간)

7. 공고방법 :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uuc.or.kr), 게시판

8.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량제물품 운영사업 사무실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참고

 가. 제출처: 의왕도시공사 바라산휴양림팀 종량제물품 운영사무실

  1) 우 편: ()16063 경기도 의왕시 사그내길11 지하1(고천동)

  2) 팩 스: ()031-461-1620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031-8086-7452)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414 

의왕도시공사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