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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수의계약 공개
작성일 : 2017.05.11 00:00:00 조회 : 1951

2017년 4월 수의계약 공개


1.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2. 위 호에 근거하여 우리공사 2017년 4월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붙임 자료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3. 의왕도시공사(031-8086-7312)


*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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