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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봇
2017년 11월 수의계약 공개
작성일 : 2017.12.09 00:00:00 조회 : 1613
1.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2. 위 호에 근거하여 우리공사 2017년 11월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붙임
자료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3. 의왕도시공사(031-8086-7313)

*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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