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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습시간, 강습요일, 강습반, 정원, 이용요금, 대상으로 구성

강습요일

강습시간

강사명

정원

이용요금

대상

화, 목

10:00~11:50

설인숙

25명

월 33,000원

성인, 청소년

※ 타지역 거주자는 강습료에 할증요금(30%)이 추가되며, 1개월 등록만 가능합니다.

※ 수강인원이 정원의 50%미만으로 폐강 또는 합반 될 수 있습니다.

※ 운영에 따라 시간 및 수업 일자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자유이용

운영시간

운영시간-구분,시간,요일,사용코트/정원(명),이용요금 으로 구성
구분 시간 요일 사용코트/정원(명) 이용요금

배드민턴

06:00~07:50

월,수,금,토,일

4코트/1시간당

정원:32명/1시간당

※시간당

-평일: 750

-토·공휴일: 1,000

08:00~09:50

월,화,수,목,금,토,일

10:00~11:50

토,일

5코트/1시간당

정원:40명/1시간당

12:00~13:50

월,화,수,목,금,토,일

14:00~15:50

월,화,수,목,금

16:00~17:50

18:00~19:50

월,화,수,목,금,토

4코트/1시간당

정원:32명/1시간당

20:00~21:50

월,화,수,목,금,토

※ 자유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이용하시는 시간만큼 결제하셔야 합니다.

※ 이용요금 미결제 및 이용시간(결제한 금액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회원은 무단 이용자로 간주되며, 적발 시 영구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관 시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유이용 시 준수사항

  •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모바일 회원권으로 현장 키오스크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회원권: 마이페이지 → 모바일회원카드)
  • 체육관 이용 시 반드시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미착용 시 입장 제한)
  • 일일배드민턴 이용 시, 10분 전부터 입장권 발권 후 입장 가능합니다.
  • 음주회원은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퇴장 조치됩니다.
  • 체육관 행사 시 프로그램을 임시 휴장할 수 있습니다.

할인혜택

할인혜택-할인대상,할인률,비고 으로 구성
할인대상 할인률 비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5.18민주 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의사상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할인 50%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 관련
­가임기 여성(만13~55세) 10% 수영만 가능
­패키지 할인 10%  
3개월 정기등록회원(의왕시민) 10%  
  • 중복할인 불가합니다.
  • 결제 전 반드시 관행정감면 동의 후 혜택이 제공됩니다.
    ※ 관내재직자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의 경우 현장안내 데스크에서 서류 확인 후
    관리자를 통한 감면 등록 세팅을 해야 합니다.
    (관내재직자: 재직증명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접수 시 10% 할인(의왕시민)됩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합니다.(형제자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 불가)
  • 패키지 할인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중 동시에 2종목 신청 시 10%할인이 적용됩니다.
  • 다자녀할인의 가족범위는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합니다.(형제자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 불가)
  • 유공자의 유족은 선순위자(수권자)로 한정합니다.
  • 의왕도시공사는 전산을 통한 행정감면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면사항이 적용됩니다.
  • 행정감면서비스가 불가한 감면 대상일 경우(다자녀 감면 대상 중 자녀, 관내재직자, 그 외 외국인) 정기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안내데스크 직원 확인 후 전산에 등록됩니다.

환불규정

  • 공정거래위원회고시(2019-3호)56조(체육시설 및 레저 용역법) 및 내부 운영 규정
  • 환불 절차
    - 본인 회원증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환부 신청서 작성(가족 대리접수 가능)
    - 온라인 환불 신청 가능
  • 환불기준
    - 프로그램 폐강 및 접수 당일 취소 시 전액 환불됩니다.
    - 강습개시일 이전: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 강습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 결제카드 변경, 결제 취소 및 할부 개월 변경은 등록 당일만 가능(06:00~21:00까지)합니다.
  • 환불금액은 환불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당일 접수에 대한 결제 취소 이외에는 계좌이체로 처리됩니다.
  • 구비서류
    - 본인접수: 환불 신청서 작성, 환불계좌
    - 대리인 접수: 환불신청서 작성, 환불계좌, 회원 인적사항 확인
    회원 본인 계좌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연기규정

  •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10조) 및 내부 운영 규정을 준용합니다.
  • 연기사유: 장기출장(국내외 일주일 이상) 건강상 이유 등 부득이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잔여일수만큼 1개월 후로 연기됩니다.
  • 연기신청은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신청(신청서 작성)하며 연기신청은 반드시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출장증명서 등) 제출합니다.
  • 1회 최대 2개월 연기 신청이 가능. 단, 진도반의 경우에는 진도가 안 맞을 수 있어, 추후 반변경이나 수강 취소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신청서 제출일 익일부터 연기됩니다.

귀중품 보관

  • 현금 및 귀중품은 종류와 가액을 명시 후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보관품 이외의 분실물은 배상하지 않습니다.(상법 제143조 이하의 규정 근거)

휴관일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명절(설날 및 추석) 연휴
  • 시설 보수 및 관리상의 이유로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접수 시 지병(수술 경험, 성인병, 합병증, 장애 등)이 있으신 분은 접수 전 반드시 강사와 상담 후 접수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접수했을 경우 접수 취소될 수 있으며 사고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체육관 이용 시 반드시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미착용 시 입장 제한)

이용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 강습제
    ※ 운영상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접수기간-구분,접수기간,접수시간,접수방법,비고으로 구성

구분

접수기간

접수시간

접수방법

비고

기존회원

재등록

넷째 주 월요일

~ 넷째 주 목요일

06:00

~

21:00

인터넷 및 키오스크

접수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공휴일 접수 불가

반변경

넷째 주 금요일

~ 넷째 주 토요일

현장방문

의왕시 거주자

신규등록

다섯째 주 월요일

~ 말일까지

기존 강습: 인터넷 100%

신설 강습: 인터넷 80%,,현장방문 20%(선착순)

타지역 거주자

신규등록

다섯째 주 화요일

~ 말일까지

* 1월, 2월, 10월은 접수일정 변경에 따라 세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모든 강좌는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이후 접수 가능하며 반드시 즉시감면서비스에 동의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강좌는 공사 홈페이지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준수하여야만 회원 가입, 강습 프로그램 및 대관이 가능합니다.
  • 타지역 거주자는 요금 할증(30%) 되며, 1개월 등록만 가능합니다.
  • 타지역 할증 제외자: 의왕시 직장인(재직증명서 제시), 의왕시 사업자(최근 납세증명서 제시)
  • 모든 강좌는 수강인원이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 운영상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방법

  • 성 인: 의왕도시공사 접속 후 핸드폰 실명 인증 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 미성년자: 의왕도시공사 접속 후 부모님 핸드폰으로 실명인증을 받아 도시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보호자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 입력)
    ※ 의왕도시공사: www.uuc.or.kr

강습 프로그램 접수방법

  • 방문접수: 부곡다목적체육관 안내데스크(프로그램 정원의 20%만 신청가능)
    ‘의왕도시공사’ 회원가입 후 본인 직접 접수
    (대리접수는 가족만 가능, 의왕시 거주자는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등, 의왕시 재직자는 재직증명서 지참 필수)
    ※ 미 지참시 타지역 거주자로 간주
    - 대리 접수 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
    ※ 상기 서류는 제출용이 아닌 거주자 확인용
  • 인터넷 접수: 회원가입 후 메인 페이지 ‘수강 신청하기’접속(프로그램 정원의 80%만 신청가능)

반변경 안내

  • 반변경: 다음 달 강습을 재등록 후 변경 요청하시는 강좌에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 반변경은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 진도 상담 후 신청 가능
  • 반변경은 정원 미달 시에만 가능

강습대상 용어정리

  • “일반(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학생증으로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만 13세 ~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 “유아”란 만 5세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
구분, 강사, 자격사항, 경력사항, 강습반으로 구성

구분

자격사항

경력사항

강습반

배구강사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배구)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배구)

공인 코치 자격증(1급)

공인 심판 자격증(1급)

사회복지사 2급

현대건설(주) 여자배구단 선수

한국 여자청소년 대표 선수

한국 여자 시니어 대표 선수

안산시생활체육회

서산시체육회

서산시장애인체육회

세화여중 코치

배구

화, 목

10:00~11:50

설인숙

설인숙 강사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