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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봇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작접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 청 자

  • 의왕도시공사 근로자 또는 공사에서 발주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요청대상

  • 의왕도시공사 근로자 또는 발주공사에서 근로자가 작업현장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 전화접수(평일 09:00~18:00) ☏ 031-8086-7382
  • 팩스접수(평일 09:00~18:00) FAX) 031-8086-7359, 의왕도시공사➜고객센터➜작업중지요청센터
  • 처리절차
 
1.근로자-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2.관리감독자-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3.현장- 위험요인 제거4.관리감독자-조치상태확인5.현장-작업재개
  작업중지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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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