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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프로그램

접수기간
지역 날짜 구분 비고로 구성
지역 날짜 구분 비고
의왕시 거주자 17일~21일 기존회원 재등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등본, 관내 재직증명서 등 거주지 확인용 서류 지참
22~23일 기존회원 반변경
24~말일 신규접수
타지역 거주자 25일~26일 기존회원 재등록
  • 30% 할증
    (2020.9.29.조례개정)
  • 1개월 단위로 등록 가능
26일 기존회원 반변경
27~말일 신규접수
  • 의왕도시공사(www.uuc.or.kr) 회원 가입 후 탁구장에 방문 접수
  • 개강일: 매월 1일부터(문의: 031-421-3441) *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환불규정(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 강습 개시일(매달1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 강습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
  •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본인 예금통장사본 1부

연기규정

  • 1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잔여일수 만큼
  • 사유 :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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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