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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기준, 근거법령 으로 구성
구분 보상기준 근거법령
토지보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않는 지역의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아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함 토지보상법 제 70조
건축물 등 보상 · 건축물의 구조, 이용상태 ,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 수종, 수령, 수량(또는 식수면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이식으로 인한 손실 보상
· 다만, 임야상의 소나무, 잡목 등 자연수목은 보상액에 포함하여 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 제 39조
분묘보상 · 분묘이전비 + 석물이전비 + 잡비 + 이전보조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손실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하고 계속해서 영업한 자에 대하여는 휴업(통상3개월) 또는 폐업(2년)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의 평가 금액으로 보상(단,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내의 영업보상금을 지급)
· 무허가 영업자가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5조~47조, 52조
축산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하고 계속해서 축산행위 한 자(단,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 이전비만 보상)
※ 기준마리수 : 닭200, 토끼,오리150, 돼지, 염소,양20, 소5, 사슴15, 꿀벌 20군
·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농업손실보상 · 영농자 (자경농, 실제경작자)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지급[단,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실제소득의 2년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휴직보상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 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가 근로장소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 휴직 : 실제 휴직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최대 90일이내)
· 실직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90일분 상당금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이주정착금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포기한 자
·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600~1,200만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주거이전비 · 건물소유 및 거주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
·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지급(거주가옥주 2월분, 세입자 4월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 ·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
· 가재도구 등 동산이전에 따른 실비를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으로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 사업인정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개시한 영업, 영농, 축산, 신축한 건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금 지급방법(토지보상법 제 63조)

토지보상금
  • ㈎ 현지주민 : 전액 현금 → 현지주민 : 사업지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는 주민
  • ㈏ 부재지주 : 1억 원과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현금,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
    → 위 현지주민으로 인정되는 거주자 이외에 해당하는 주민

건축물등 지장물 보상금

  • 전액 현금지급

토지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로 구성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소지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 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용도 : 보상금 수령용
- 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읍·면·동사무소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본인 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 소지  
- 토지등기부등본 필지별 1통 본인 소지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1통 읍·면·동사무소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읍·면·동사무소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1통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 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종증 -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 종중 소지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총회의록(결의서) 1부(공증 필) 종중 소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시·군·구청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읍·면·동사무소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본인소지 ※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관한 일체를 수여한 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 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 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처분위임장 1부 최종주소지동사무소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 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우(용도 : 부동산매도용) 
- 인감증명서 1통 대사관 또는 연사관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 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지참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    
소지 공증서면 1부 최종주소지동사무소  
-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본인소지  
- 처분위임장 1부 국적 취득국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국적취득국  

건물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로 구성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 인감도장 본인 소지 입금한도가 없을것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본인 소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소지  
- 국세납세증명서 1통 읍·면·동사무소    
-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 주소지관할세무서 임차인 있는 건물
- 보상금지급 동의서 1통 공사 소정양식   
등기건물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본인 소지 ※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용도 : 보상금 수령용
- 건물등기부등본 1통 관할 등기소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각 1통 시·군·구청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읍·면·동사무소
※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됨
[개인] 읍·면·동사무소 ※ 등기필증 분실 시는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총회결의서(원본)는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 해외거주자의 경우 
-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처분권한 이체를 수여한다."라고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처분대상부동산의 표시를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주사업장 등기소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 소지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종중 소지
-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 종중 소지
- 총회 처분결의서 1부(공중 필) 시·군·구청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읍·면·동사무소
[재외국민(국외 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본인소지
- 인감증명서 1통 최종주소지동사무소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최종주소지동사무소
등기건물 [외국국적취득(외국인)] 본인소지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처분위임장 1부 국적취득국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국적취득국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소유자로 고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 위"등기건물"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인 경우
(상속 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1부, 소유사실 확인서 1부,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 1부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공사비치 내용
기타
지장물
- 소유사실확인서 1부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공사비치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기준

구분, 소유사실 확인 기준, 구비서류로 구성
구분 소유사실 확인 기준 구비서류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위 공부와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공사 비치), 소유자,보증인 인감 날인
- 건축물대장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건축물대장이없는 미등기건물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부와 1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공사 비치),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1부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이주대책과 무관시 1인 가능)
토지소유자의 소유사실확인 불가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기타 지장물 - 토지 소유자의 인우보증 또는 물건소재지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공사 비치),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각 1부
  • ※ 취득인원이 되는 서류 :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교화증서, 유언증서 또는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 합의
  • ※ 인우보증인 자격 제한
    -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로 함
    물건 소재지 범위 : 사업지구내 또는 지구와 인접한 리 동에 주거하여 물건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
    -물건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배제
  • ※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전기료 납부 현황 등
  • ※ 무허가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용 소유사실 확인서] 상의
    물건내역에 부가하여 기재하거나 첨부 후 간인하여 1건의 소유사실확인서로 처리 가능

기타 간접 보상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로 구성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
- 보상금 지급 동의서 1통 
개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읍·면·동 사무소
사업시행자 소정양식
읍·면·동 사무소
관할 등기소
소재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입금한도 없을 것 
※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용도 : 보상금 수령용(이사 전후 주소 이동사항 포함되게 발급)
영업보상 - 등록, 인가, 허가, 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각1부
- 임차건물 영업자의 경우
임차인 소유물건확인서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 단수증명원 1부
- 분뇨처리영수증 1부
본인소지
본인소지 
공사소정양식 
주소지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주거이전비,이사비 - 인감증명서 1통
- 가입전화증명서 1부
-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 단수증명원 1부
- 분뇨처리영수증 1부
읍·면·동 사무소
주소지관할 KT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휴직보상 [사업주]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1부
-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1부[종업원]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 휴직기간확인서 1부
세무서 발행 
관할 동사무소 
세무사 발행
세무사 발행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국 읍·면·동 사무소 
공사 소정양식
공사 소정양식
세무사 확인 날인 및
세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양도소득세 감면

  • 아래에서 안내하는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관할 세무서(국세), 관할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양도소득세액의 1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양도 소득세 과제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개인은 다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 여야 합니다.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 세액감면
구분, 내용, 관련법규로 구성
구분 내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조세특례제산법시행령 제66조 14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단,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6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제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과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익 사업에 따라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 토지, 건축물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시·군에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이 떄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도 함께 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대한 등록세를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와 함께 시·군·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현지인으로서 보상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사업시행자가 이주 대책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용지의 공급개시일,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 채권 수령자는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자경 농민이 직접 경잘할 목적으로 취득할 농지의 경우 2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떄)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 1번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2번 1번이외의 지역으로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
  • 3번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제외
나) 농지의 대체취득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포함)
  • 1번 가)의 규정에 따른 지역
  • 2번 1번이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지구내의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 지역에 사업 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가)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목장(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20㎞이 내의 지역
     
    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의 구·시·읍·면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된 자와 대체취득자가 동일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토지 등의 수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안내

대체취득에 따를 취득세, 등록세감면신청용

  •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됩니다.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6항 5호에 의하여 비과세 됩니다.

매매계약체결, 토지수용확인서발급신청, 취득세 등록세 감면 신청

 

  • 구비서류
수용확인서 발급 신청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신청서 로 구성
수용확인서 발급 신청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신청서
  • 1.대체취득 부동산 동의 계약서
  • 2.신분증 및 도장
  • 1.토지수용확인서
  • 2.대체취득 부동산 동의 계약서
  • 3.주민등록초본
  • 4.신분증 및 도장
  •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됩니다.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6항 5호에 의하여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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