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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부패방지방침 의왕도시공사는 시민 삶의 기쁨을 더하는 으뜸 공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아가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패 방지 방침을 정합니다. 하나, 임직원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 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행위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나,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의왕도시공사의 부패방지방침,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을 준수하여 청렴한 공사를 유지하도록 한다. 하나,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시 지체없이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자 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하나, 공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 리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목표달성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는데 동참한다. 2022. 11. 25. 의왕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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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