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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작성일 : 2016.12.19 00:00:00 조회 : 5764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의왕시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납세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가상계좌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ARS(1577-3972)로 납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345-3723,37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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