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약자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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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 상의 장애인으로서 본 지침〔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대체수단 이용 대상자
-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 상의 장애인 중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구분,제출서류로 구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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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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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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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보행장애인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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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심한장애
- ○ 해당자: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 △ 해당자: 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서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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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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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및 기간 명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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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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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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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조례로 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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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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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2024.3.25.)에 따라 적용
이용등록 재심사
-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장애가 완화된 경우
[별표1]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성
장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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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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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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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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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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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절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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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관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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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관절
|
○
|
상지 기능
|
△
|
하지 기능
|
○
|
척추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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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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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
|
○
|
청각 장애(평형)
|
○
|
신장 장애
|
○
|
심장 장애
|
△
|
호흡기 장애
|
△
|
간 장애
|
△
|
장루 ․ 요루 장애
|
△
|
지적장애
|
△
|
자폐성 장애
|
△
|
정신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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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장애 진단기관
구분|장애유형|심한 장애|진단기관 으로 구성
구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진단기관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
△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류마티스분과)
|
신장 장애
|
○
|
※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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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장애
|
△
|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
호흡기 장애
|
△
|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
간 장애
|
△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
장루∙요류 장애
|
△
|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정신과
재활의학과
|
자폐성 장애
|
△
|
정신과
소아정신과
|
정신 장애
|
△
|
정신과
|
이용방법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ggsts.gg.go.kr) 가입 후 이용가능
- 이용대상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 제출
이용요금(2024.1.1.~6.30.)
- 기본요금 : 1,500원/10km까지
- 추가요금 : 10km초과시 100원/5km
운행지역
- 의왕시 관내 : 의왕시
- 의왕시 관외 : 의왕시 인접지역 관외,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편도 운행만 가능
운영시간
구 분|운 영 시 간 으로 구성
구분
|
접수시간
|
운영시간
|
즉시콜
|
24시간
|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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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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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07:00~22:00
|
서울 ․ 인천
(목적불문 편도)
|
0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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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서울 ․ 인천
(병원진료, 출퇴근, 등하교)
|
이용자 등록절차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팩스 031-462-8260)
- 이용대상자 심사 및 승인 통보
※ 이용대상자 심사는 서류접수 후 3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문자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이용절차
- 광역(시외) : 의왕시를 벗어난 지역 안양, 군포, 과천 등
- 관내(시내) : 의왕시
접수방법
- 신규 고객: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ggsts.gg.go.kr)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 제출
- 기존 고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 제출
- FAX(031-462-8260) 또는 이메일(uuctr@naver.com)
탑승방법
- 출발지, 목적지가 같은 경우 합승이 가능하며, 이용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각 정산합니다.
- 직계가족은 합승 시, 1건의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 안전한 탑승과 이용을 위해 보호자 또는 활동 보조사와 동승해주시기 바라며, 보호자나 활동 보조사가 동승하지 않을 시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 등 보행 보조 기구는 대여해 드릴 수 없으므로 고객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차 목적지는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배차시간 10분 경과 시 다음 배차를 위해 현장 취소로 회차합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이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미확인 또는 등록 대상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중간에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목적지 도착 전까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도 하차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은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예약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다.
-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치‧이송할 수 없으며,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견은 이동 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다.
- 이용자는 특정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조수석에는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탑승을 제한한다
- 만취 자는 모든 교통수단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 상담원과 운전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용제한
- 장애인 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 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과도한 물건을 적재할 경우
-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상담원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 한 경우
-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이용 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자 등을 저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