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물 대관 지침 제4조
2. 위와 관련하여 의왕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다음의 단체를 대상으로
대관신청 시 1주 1회 우선대관을 허가하여 운영합니다.
- 해당 단체명: 내손축구회, 갈뫼축구회, 포일축구회, 한마음축구회,
사계절축구회, 개인택시축구회
3. 위 내용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031-8086-74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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