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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수영장 시설보수에 따른 휴장기간 안내
작성일 : 2014.05.25 00:00:00 조회 : 8289

여성회관수영장 시설 보수에 따른 휴장 안내문


 


여성회관수영장 시설환경 보수의 일환으로 수영장 물 교체 및 환경정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영장 휴장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휴강에 대한 보상은 환불규정에 근거하여 환불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휴장기간 : 2014. 6. 5.~9.(5일간)


2. 휴장사유 : 수영장 물 교체 및 환경정비


3. 보상방법 : 현금 환불(계좌이체)


※ 미성년자는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제출


 


의왕도시공사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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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