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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안내
작성일 : 2016.08.04 00:00:00 조회 : 6058
1.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2. 제공목적: 수사협조
3. 제 공 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4. 제공날짜: 2016년 8월 4일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특정 프로그램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 파일
6. 개인정보 사용목적 달성 후 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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