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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2개소 CCTV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 2018.03.26 00:00:00 조회 : 6293
의왕도시공사 공고 제2018-30호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2개소 CCTV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2개소의 CCTV를 증설 설치 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시행령 제23조 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범죄발생 사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2. 증설 장소 및 수량
가. 내손제2공영주차장 / 의왕시 내손동 844-5 (16대)
나. 내손제3공영주차장 / 의왕시 내손동 713-4 (20대)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18.03.26. ~ 04.14.(20일)
4. 공고방법: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uc.or.kr), 설치장소 공고문 부착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월암버스공영차고지 2층)
나. 접수기간: 2018.03.26. ~ 04.14.(20일)
다. 제출방법: 방문,우편(의왕시 왕소나무길 29-15 2층),팩스(031-462-8260)
라. 문 의 처: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담당자 김인철 031-8086-744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18년 03월 26일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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