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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에 따른 안내
작성일 : 2019.03.18 00:00:00 조회 : 5836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사업용(대여사업용 포함)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숫자 추가방식(7자리→8자리)」으로 번호판 체계를 변경함과 아울러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유리하고 다양한 색상 및 문양 등을 넣을 수 있는「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하는 번호판 개편안을 확정(’18.12.21.)하고, 2019. 9. 1.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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