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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탁구장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
작성일 : 2019.07.03 00:00:00 조회 : 5867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의왕시 내손탁구장 CCTV(범죄예방및시설보호)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장소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2019.7.3.~7.22.(20일간)

4. 예고방법: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5. 의견접수
가. 접수기간: 2019.7.3.~7.22.(20일간)
나. 접수방법: 의왕도시공사 내손생활체육팀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의견제출 및 문의
- 제출기관: 의왕도시공사 내손생활체육팀 (의왕시 복지로 27)
- 문의전화 및 팩스: 031)8086-7495 / 031)421-1865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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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