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공고 제2021 - 56호
의왕도시공사 부곡스포츠센터 기계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 사각지역 최소화 및 안전사고 증거 확보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부곡스포츠센터 기계실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시행령 제23조 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안전 사각지역 최소화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2. 증설 장소 및 수량
가. 부곡스포츠센터 전기실 1대, 발전기실 1대, 기계실 1대, 중앙감시실 문 앞 1대.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1.10.08. ~ 10.28.(20일)
4. 공고방법: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uc.or.kr), 설치장소 공고문 부착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2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체육시설2팀 부곡스포츠센터 기계실 지하 2층
나. 접수기간: 2021.10.08. ~ 10.28.(20일)
다. 제출방법: 방문,우편(부곡시장길 77), 팩스(031-461-0023)
라. 문 의 처: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2팀(담당자 정성식 031-8086-737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1년 10월 05일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