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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부곡스포츠센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 2021.10.08 09:51:39 조회 : 5361

의왕도시공사 공고 제2021 - 56

 

의왕도시공사 부곡스포츠센터 기계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 사각지역 최소화 및 안전사고 증거 확보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부곡스포츠센터 기계실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251, 시행령 제23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안전 사각지역 최소화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2. 증설 장소 및 수량

. 부곡스포츠센터 전기실 1, 발전기실 1, 기계실 1, 중앙감시실 문 앞 1.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1.10.08. ~ 10.28.(20)

4. 공고방법: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uc.or.kr), 설치장소 공고문 부착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2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체육시설2팀 부곡스포츠센터 기계실 지하 2

. 접수기간: 2021.10.08. ~ 10.28.(20)

. 제출방법: 방문,우편(부곡시장길 77), 팩스(031-461-0023)

. 문 의 처: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2(담당자 정성식 031-8086-7379)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11005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2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