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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CCTV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 2022.01.25 14:23:19 조회 : 4760

백운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CCTV 카메라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백운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CCTV를 운영 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1행정절차법 제46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범죄발생 사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2. 설치 장소 및 수량

. 주차장명: 백운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 주소지: 의왕시 백운중앙로78

. 설치장소: 지하1(3), 지상1(6), 지상2(4), 지상3(4)

지상4(4), 옥상층(2)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2.01.25. ~ 02.14.(21)

4. 공고방법: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uc.or.kr), 설치장소 공고문 부착

5.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월암버스공영차고지 2)

. 접수기간: 2022.01.25. ~ 02.14.(21)

. 제출방법: 방문,우편(의왕시 왕소나무길 29-15 3),팩스(031-462-8260)

. 문 의 처: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담당자 선규민, 031-8086-7317)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2125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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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