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CCTV 카메라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백운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의 CCTV를 운영 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1항」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범죄발생 사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2. 설치 장소 및 수량
가. 주차장명: 백운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나. 주소지: 의왕시 백운중앙로78
다. 설치장소: 지하1층(3대), 지상1층(6대), 지상2층(4대), 지상3층(4대)
지상4층(4대), 옥상층(2대)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2.01.25. ~ 02.14.(21일)
4. 공고방법: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uc.or.kr), 설치장소 공고문 부착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월암버스공영차고지 2층)
나. 접수기간: 2022.01.25. ~ 02.14.(21일)
다. 제출방법: 방문,우편(의왕시 왕소나무길 29-15 3층),팩스(031-462-8260)
라. 문 의 처: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담당자 선규민, 031-8086-731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2년 1월 25일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