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해서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신청자격 | ○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하고 5톤 이상 화물차 또는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 단, 의왕시에 주민등록(의왕시 3개월 이상 거주)을 두고 있는 시민을 우선 선정 |
추첨 |
| 이용기간 | 2024. 10. 1. ~ 2025. 9. 30.(1년) | |
| 요금납부 | 1. 월 정기권: 1개월 단위 결제 가능 2. 차고지: 최소 6개월 단위 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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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 9. 3.(화) ~ 9. 11.(수) 09:00~18:00 | |
| 접수방법 | 팩스 접수: FAX. 070-4275-1917 | |
| 접수서류 | 1. 주민등록 초본(의왕시 3개월 이상 거주 확인) 2. 차량등록증(5톤 이상) ※ 초본과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성명이 다를 경우(지입차량, 회사차량 등) 확인 가능한 서류 필수 첨부(계약서 등) |
· 24. 9. 13.(금) 추첨 예정, (당첨자만 연락드립니다.)
· 결제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 가능(현장 현금결제 불가)
· 5톤 이상 월 10만원, 트레일러(견인+피견) 월 12만원
· 의왕시 거주자 우선 모집(주민등록 초본 제출 필수)
· 모든 과정은 공정하게 추첨 및 저장됩니다.
문의: 031-8086-7360 /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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