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공고 제2024–84호
포일스포츠센터 볼링장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CCTV 신규 설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 대응
4. 설치예정 장소 : 포일스포츠센터 볼링장 기계실 및 락커룸
※ 「붙임1」 참고
5. 예고기간 : 2024.09.27. ~ 2024.10.16.(20일간)
6. 의견제출 : 2024.09.27. ~ 2024.10.16.(20일간)
7. 공고방법 :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uuc.or.kr), 게시판
8.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포일스포츠센터 사무실,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참고
가. 제출처: 의왕도시공사 포일스포츠센터팀 사무실
1) 우 편: (우)16014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82
2) 팩 스: (☎)031-462-9006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031-8045-8055)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4년 09월 27일
의왕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