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공고 제2025–36호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안전과 화재예방, 신속한 사고 대응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설치예정 장소 : 바라산자연휴양림 A야영장 주변
4. 예고기간 : 2025.05.07. ~ 2025.05.27.(21일간)
5. 의견제출 : 2025.05.07. ~ 2025.05.27.(21일간)
6. 공고방법 :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7.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도시공사 바라산휴양림팀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의왕도시공사 바라산휴양림팀
1) 우 편: (16016) 경기도 의왕시 바라산로 84
2) 팩 스: 031-423-1160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031-8086-7470)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문의사항: 의왕도시공사 바라산휴양림팀(☎ 031-8086-7470)
2025년 5월 7일
의왕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