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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작성일 : 2025.10.13 15:05:27 조회 : 4139

의왕도시공사 공고 제2025-86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조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우리 공사에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접수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
  • 교섭요구일자: 2025. 10. 13.(월)
  • 교섭요구의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 공고기간: 2025년 10월 14일(화) ~ 10월 20일(월) [7일간]
  • 기타 안내사항
    : 공고기간 내 추가 교섭요구가 없을 경우, 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조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5. 10. 13.

의왕도시공사 사장 노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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