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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백운커뮤니티센터 기계실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일 : 2026.02.13 13:26:35 조회 : 2889

의왕도시공사 공고 제 2026 - 27

 

의왕도시공사 백운커뮤니티센터 지하 2층 기계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251, 시행령 제231항 및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백운커뮤니티센터 기계실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범죄발생 사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2. 증설 장소 및 수량

. 백운커뮤니티센터 지하 2층 기계실 CCTV 신규 설치 (8)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6.2.14. ~ 3.6.(21일간)

4. 공고방법: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uc.or.kr), 설치장소 공고문 부착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도시공사 백운스포츠센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백운스포츠센터팀 백운커뮤니티센터 1층 관제실

. 접수기간: 2026.2.14. ~ 3.6.(21일간)

. 제출방법: 방문, 우편(의왕시 백운중앙로 74 백운커뮤니티센터 1층 관제실)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문 의 처: 의왕도시공사 백운스포츠센터팀(담당자 우정원 주임)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6213

 

의왕도시공사 백운스포츠센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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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