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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신사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 2026.06.10 17:00:49 조회 : 621

의왕도시공사 공고 제 2026 - 69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251, 시행령 제231항 및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AI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범죄발생 사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2. 설치장소: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경기도 의왕시 덕영대로 132)

3. 설치수량: 10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6. 6. 10. ~ 6. 30.(21일간)

4. 공고방법: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uc.or.kr), 설치장소 공고문 부착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도시공사 총무전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의왕도시공사 본사 3층 총무전산팀(경기도 의왕시 사천26)

  나. 접수기간: 2026. 6. 10. ~ 6. 30.(21일간)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경기도 의왕시 사천26 총무전산팀)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의왕도시공사 총무전산팀(031-8086-734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6610

 

의왕도시공사 총무전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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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