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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종합감사 실시 안내
작성일 : 2026.08.20 16:22:09 조회 : 34

의왕시에서는 「의왕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및 직원(공무원)에 대한 비위와 부당한 민원처리, 우수 직원(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제보사항을 접수받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안내>

 

▣ 감사대상기관: 의왕도시공사


▣ 감사기간: 2026. 9. 7. ~ 9. 18. (10일간)

 

▣ 제보대상

 ○ 부당한 민원처리 및 금품·향응 요구

 ○ 복무기강 해이 등 기타 주민불편사항

 ○ 친절하고 우수한 직원 및 공무원

 

▣ 제보방법: 전화 및 서면 제보

 ○ 의왕시 감사담당관실: ☏ 031-345-2053,  FAX 031-345-2059

 ○ 감사장: 의왕도시공사 내 감사장

 ○ 전자우편: sanghee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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