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는 「의왕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및 직원(공무원)에 대한 비위와 부당한 민원처리, 우수 직원(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제보사항을 접수받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안내>
▣ 감사대상기관: 의왕도시공사
▣ 감사기간: 2026. 9. 7. ~ 9. 18. (10일간)
▣ 제보대상
○ 부당한 민원처리 및 금품·향응 요구
○ 복무기강 해이 등 기타 주민불편사항
○ 친절하고 우수한 직원 및 공무원
▣ 제보방법: 전화 및 서면 제보
○ 의왕시 감사담당관실: ☏ 031-345-2053, FAX 031-345-2059
○ 감사장: 의왕도시공사 내 감사장
○ 전자우편: sanghee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