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작접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 청 자
- 의왕도시공사 근로자 또는 공사에서 발주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요청대상
- 의왕도시공사 근로자 또는 발주공사에서 근로자가 작업현장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 전화접수(평일 09:00~18:00) ☏ 031-8086-7382
- 팩스접수(평일 09:00~18:00) FAX) 031-8086-7359, 의왕도시공사➜고객센터➜작업중지요청센터
작업중지요청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