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설운영 > 감면안내 > 체육시설
감면대상 |
증빙서류 |
할인율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강습신청 후 결제 시 행정정보연동으로 주민등록 번호 입력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와 신분증 |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해당하는 사람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 |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
의왕시 인구정책 주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하며,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자녀는 최신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를 연 1회 각 센터의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시 |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임신 / 출산 증명서 | |
의왕시 관내재직자 및 사업자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납세증명서, 신분증 | 30%할증 제외 |
수영장 월 회원 중 10세부터 55세이하의 여성(월 회원만) | -강습신청 후 결제 시 행정정보연동으로 주민등록 번호 입력 | 10% |
유의사항 | *증빙서류 발급 유효기간 : 3개월이내 발급본만 인정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 *증명서 제출 및 행정정보연동 이후부터 감면 적용 (결제 후 감면요청시 이전 결제금액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