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설운영 > 감면안내 > 교통시설
감면대상 |
증빙서류 |
비고(할인율) |
|
---|---|---|---|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
|
100% |
|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
유공납세자증 또는 증빙서류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적용) |
100% |
|
○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방문시 1) 민원인 : 1시간 2) 각종위원회 참석위원(전액) 3) 문화강좌 수강생 : 3시간 |
증명서류 소지자 |
100%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증비서류
|
50%
1회 주차시 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해당 관련 증빙서류 지참 |
50% |
|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증빙서류 지참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
50% 1회 주차에 한함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시장이용 증빙서류 소지시 |
50% |
|
○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 (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우수자원봉사자 증빙서류 |
50% 발행일로부터 1년간 |
|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단, 경차는 60%할인) |
환승목적 증명서류 제시자 |
50% |
|
○ 저공해 2~3종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저공해 1종 및 플러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면제 후 초과분은 50% 할인) |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
50% |
|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거주지 증명서 제시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 |
30% 1회 주차에 한함 |
|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 (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이용증명 소지자 |
30% |
|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거주지 증명서 제시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 |
30% |
|
○ 요일제 운행차량 및 자가용 함께타기 참여 차량 |
해당차량 표지 부착 차량 |
20% |
|
유의사항 |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감면 서비스 이용중 * 증빙서류 미제시 및 미제출시 감면 적용 일체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