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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산자연휴양림 감면안내

바라산자연휴양림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힐인율)으로 구성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
(할인율)
장애인 ① 복지카드
②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0%
국가유공자 ①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②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0%
5.18민주유공자 ①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②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확인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0%
특수임무유공자 ①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②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확인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0%
보훈보상대상자 ① 보훈보상대상자증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확인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0%
병역명문가 ① 병역명문가증
② 병역명문가수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0%
의왕시민 다자녀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0%
관외주민 다자녀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0%
의왕시민 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0%
의왕시 소재 임직원
(개인사업자)
① 재직증명서(소재, 사업자등록번호 표기)*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다만, 지사 등의 경우 ①에 명함 등 현재 소재 증명 추가
30%
의왕시 소재 학교, 기업체, 단체 등
*대관시 적용
① 사업자 등록증 30%
유의사항 * 휴양림 감면은 결제시 행정감면서비스 이용으로 사전감면 적용이 원칙이되,
부득이한 경우 위의 할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실 당일 감면적용한다.
단, 다자녀 할인은 현장 감면적용만 적용한다.
* 위 사항은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행한다.

조류생태과학관 감면안내

조류생태과학관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힐인율)으로 구성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할인율)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

50%

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카드 중 1개

50%

철도박물관,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

(기준인원에 한함)

철도박물관 입장권,

레일바이크 탑승권

50%

20인 이상의 단체

무료입장 인원은 단체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50%

군인

현역군인 증명

(직업군인 제외)

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본인 무료

중증 동반 1인 무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본인+배우자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증명서

서류 당사자만

무료

36개월 미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65세 이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어린이기자단 (동아사이언스)

기자증

무료

유의사항

*

왕송호수캠핑장 감면안내

왕송호수캠핑장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힐인율)으로 구성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
(할인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3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5.18유공자증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증 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증 30%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3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30%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30%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사원증
기업체 주소 있는 재직증명서
30%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10%
유의사항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스카이레일 감면안내

스카이레일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힐인율)으로 구성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할인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3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5.18유공자증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증 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증 30%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3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30%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30%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사원증
기업체 주소 있는 재직증명서
30%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10%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 자연휴양림 사용자
(기준인원에 한함)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입실내역 30%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레일바이크 탑승권 20%
20인 이상의 단체   20%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5%
유의사항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어드벤처 감면안내

어드벤처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힐인율)으로 구성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
(할인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3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5.18유공자증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증 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증 30%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3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30%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30%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사원증
기업체 주소 있는 재직증명서
30%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10%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 자연휴양림 사용자
(기준인원에 한함)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입실내역 30%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레일바이크 탑승권 20%
20인 이상의 단체   20%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5%
유의사항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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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