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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구비 서류 (*관외시민은 등본 불필요) | 관내 (의왕시) |
관외 (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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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① 예약자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
50% | 10% | |
국가유공자 | ① 예약자 본인의 국가유공자증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
50% | 10% | |
5.18민주유공자 | ① 예약자 본인의 5.18민주유공자증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
50% | 10% | |
특수임무유공자 | ① 예약자 본인의 특수임무유공자증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
50% | 10% | |
보훈보상대상자 | ① 예약자 본인의 보훈보상대상자증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
50% | 10% | |
의왕시 병역명문가 | ① 예약자 본인의 병역명문가증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
50% | - | |
다자녀 가정 |
① 예약자 본인 신분증,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50% | 10% | |
의왕시민 | ① 예약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 30% | - | |
의왕시 소재 임직원 | ① 예약자 본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의왕시 소재) | 30% | - | |
의왕시 소재 기업체, 학교 단체 등 *대관시 적용 |
* 산림문화휴양관 대관 * 사업자 등록증 |
30% | - | |
유의사항 |
* 위 사항은「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행한다. * 2025.5.21.조례 변경으로 사전감면은 의왕시지역주민만 가능하며 그 외 모든 감면은 현장에 구비서류 확인 후 감면 적용한다. * 모든 감면은 예약자 본인에게만 적용한다. (1인 1객실) * 의왕시지역주민우선당첨자는 예약자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발급분) 필수지참 (미제출시 체크인 불가하며 당일 취소 위약금 부과) * 예약자 본인 외 체크인 불가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비고(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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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증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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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카드 중 1개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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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박물관,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 (기준인원에 한함) |
철도박물관 입장권, 레일바이크 탑승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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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의 단체 |
무료입장 인원은 단체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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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
현역군인 증명 (직업군인 제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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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본인 무료 중증 동반 1인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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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본인+배우자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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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증명서 |
서류 당사자만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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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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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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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자단 (동아사이언스) |
기자증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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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비고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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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5.18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분증+등본/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포함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 |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분증+등본(3개월 이내 자료) | 30% |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1.신분증 2,재직증명서(의왕시 주소로 일주일 전 출력본)<1번/2번 필수 증빙자료> ※의왕시 주소가 아닐시 의왕시 주소 증명할 자료 추가첨부 3. 명함 4.사원증 |
30% | ||
유의사항 |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5년 5월 21일부터 시행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비고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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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5.18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분증+등본/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포함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 |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분증+등본(3개월 이내 자료) | 30% |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1.신분증 2,재직증명서(의왕시 주소로 일주일 전 출력본)<1번/2번 필수 증빙자료> ※의왕시 주소가 아닐시 의왕시 주소 증명할 자료 추가첨부 3. 명함 4.사원증 |
30% | ||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바라산 자연휴양림 사용자 (기준인원에 한한다) | 당일 숙박 이용객 | 20% |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한다) | 당일 이용자 | 20% | ||
20인 이상의 단체 | - | 20% |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 당일입장권 | 5% | ||
유의사항 |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5년 5월 21일부터 시행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비고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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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5.18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분증+등본/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포함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 |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분증+등본(3개월 이내 자료) | 30% |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1.신분증 2,재직증명서(의왕시 주소로 일주일 전 출력본)<1번/2번 필수 증빙자료> ※의왕시 주소가 아닐시 의왕시 주소 증명할 자료 추가첨부 3. 명함 4.사원증 |
30% | ||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바라산 자연휴양림 사용자 (기준인원에 한한다) | 당일 숙박 이용객 | 20% |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한다) | 당일 이용자 | 20% | ||
20인 이상의 단체 | - | 20% |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 당일입장권 | 5% | ||
유의사항 |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5년 5월 2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