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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증빙서류 | 비고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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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① 복지카드 ②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0% | |
국가유공자 | ①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②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0% | |
5.18민주유공자 | ①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②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확인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0% | |
특수임무유공자 | ①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②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확인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0% | |
보훈보상대상자 | ① 보훈보상대상자증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확인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0% | |
병역명문가 | ① 병역명문가증 ② 병역명문가수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0% | |
의왕시민 다자녀 |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0% | |
관외주민 다자녀 |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10% | |
의왕시민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0% | |
의왕시 소재 임직원 (개인사업자) |
① 재직증명서(소재, 사업자등록번호 표기)*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다만, 지사 등의 경우 ①에 명함 등 현재 소재 증명 추가 |
30% | |
의왕시 소재 학교, 기업체, 단체 등 *대관시 적용 |
① 사업자 등록증 | 30% | |
유의사항 | * 휴양림 감면은 결제시 행정감면서비스 이용으로 사전감면 적용이 원칙이되, 부득이한 경우 위의 할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실 당일 감면적용한다. 단, 다자녀 할인은 현장 감면적용만 적용한다. * 위 사항은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행한다.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비고(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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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증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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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카드 중 1개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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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박물관,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 (기준인원에 한함) |
철도박물관 입장권, 레일바이크 탑승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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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의 단체 |
무료입장 인원은 단체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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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
현역군인 증명 (직업군인 제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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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본인 무료 중증 동반 1인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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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본인+배우자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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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증명서 |
서류 당사자만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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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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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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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자단 (동아사이언스) |
기자증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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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비고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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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3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30%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5.18유공자증 | 3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 30%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증 | 30% |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 30% |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 30% |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
30% |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사업자등록증 포함 사원증 기업체 주소 있는 재직증명서 |
30% |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 10% | |
유의사항 |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비고(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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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3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30%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5.18유공자증 | 3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 30%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증 | 30% |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 30% |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 30% |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
30% |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사업자등록증 포함 사원증 기업체 주소 있는 재직증명서 |
30% |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 10% |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 자연휴양림 사용자 (기준인원에 한함)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입실내역 | 20% |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레일바이크 탑승권 | 20% | |
20인 이상의 단체 | 20% |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 5% | |
유의사항 |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비고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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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3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30%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5.18유공자증 | 3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 30%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증 | 30% |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 30% |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 30% |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
30% |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사업자등록증 포함 사원증 기업체 주소 있는 재직증명서 |
30% |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모두 지참 | 10% |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 자연휴양림 사용자 (기준인원에 한함)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입실내역 | 20% |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레일바이크 탑승권 | 20% | |
20인 이상의 단체 | 20% |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 5% | |
유의사항 |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