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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산자연휴양림 감면안내

바라산자연휴양림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힐인율)으로 구성
감면대상 구비 서류 (*관외시민은 등본 불필요) 관내
(의왕시)
관외
(타지역)
장애인 ① 예약자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50% 10%
국가유공자 ① 예약자 본인의 국가유공자증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50% 10%
5.18민주유공자 ① 예약자 본인의 5.18민주유공자증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50% 10%
특수임무유공자 ① 예약자 본인의 특수임무유공자증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50% 10%
보훈보상대상자 ① 예약자 본인의 보훈보상대상자증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50% 10%
의왕시 병역명문가 ① 예약자 본인의 병역명문가증
②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50% -
다자녀
가정
① 예약자 본인 신분증, 의왕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50% 10%
의왕시민 ① 예약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30% -
의왕시 소재 임직원 ① 예약자 본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의왕시 소재) 30% -
의왕시 소재 기업체, 학교 단체 등
*대관시 적용
* 산림문화휴양관 대관
* 사업자 등록증
30% -
유의사항 * 위 사항은「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행한다.
* 2025.5.21.조례 변경으로 사전감면은 의왕시지역주민만 가능하며 그 외 모든 감면은 현장에 구비서류 확인 후 감면 적용한다.
* 모든 감면은 예약자 본인에게만 적용한다. (1인 1객실)
* 의왕시지역주민우선당첨자는 예약자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발급분) 필수지참 (미제출시 체크인 불가하며 당일 취소 위약금 부과)
* 예약자 본인 외 체크인 불가

조류생태과학관 감면안내

조류생태과학관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힐인율)으로 구성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할인율)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

50%

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카드 중 1개

50%

철도박물관,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

(기준인원에 한함)

철도박물관 입장권,

레일바이크 탑승권

50%

20인 이상의 단체

무료입장 인원은 단체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50%

군인

현역군인 증명

(직업군인 제외)

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본인 무료

중증 동반 1인 무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본인+배우자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증명서

서류 당사자만

무료

36개월 미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65세 이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어린이기자단 (동아사이언스)

기자증

무료

유의사항

*

왕송호수캠핑장 감면안내

왕송호수캠핑장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힐인율)으로 구성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
(할인율)
관내 관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5.18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신분증+등본/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자료) 50% 1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포함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등본(3개월 이내 자료) 30%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1.신분증 2,재직증명서(의왕시 주소로 일주일 전 출력본)<1번/2번 필수 증빙자료>
※의왕시 주소가 아닐시 의왕시 주소 증명할 자료 추가첨부
3. 명함 4.사원증
30%
유의사항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5년 5월 21일부터 시행

스카이레일 감면안내

스카이레일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힐인율)으로 구성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
(할인율)
관내 관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5.18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신분증+등본/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자료) 50% 1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포함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등본(3개월 이내 자료) 30%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1.신분증 2,재직증명서(의왕시 주소로 일주일 전 출력본)<1번/2번 필수 증빙자료>
※의왕시 주소가 아닐시 의왕시 주소 증명할 자료 추가첨부
3. 명함 4.사원증
30%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바라산 자연휴양림 사용자 (기준인원에 한한다) 당일 숙박 이용객 20%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한다) 당일 이용자 20%
20인 이상의 단체 - 20%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당일입장권 5%
유의사항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5년 5월 21일부터 시행

어드벤처 감면안내

어드벤처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힐인율)으로 구성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
(할인율)
관내 관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5.18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10%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신분증+등본/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자료) 50% 1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포함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5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등본(3개월 이내 자료) 30%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1.신분증 2,재직증명서(의왕시 주소로 일주일 전 출력본)<1번/2번 필수 증빙자료>
※의왕시 주소가 아닐시 의왕시 주소 증명할 자료 추가첨부
3. 명함 4.사원증
30%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바라산 자연휴양림 사용자 (기준인원에 한한다) 당일 숙박 이용객 20%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한다) 당일 이용자 20%
20인 이상의 단체 - 20%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당일입장권 5%
유의사항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로 적용
* 2025년 5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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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