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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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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운영지침

2024. 12. 16.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바우처택시(이하"바우처택시")의 이용자와 바우처택시 운수종사자(이하"운전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콜센터"란 의왕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2. "예상거리"란 콜 접수 시 등록한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거리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운전자에 지급하는 요금 정산금을 말한다.
4. "호출취소"란 차량배차가 완료되고 1분 이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①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용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내국인): 장애인증명서 기준, 종합장애정도 "데이터 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임산부(의왕시민): 임신중인 사람(임신확인일로 분만예정일까지),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3. 일시적인 보행장애(의왕시민):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기준, 일시적인 보행장애를 가졌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똑타앱 또는 전화로 회원가입(증빙서류 제출)과 바우처 발급을 완료한 후,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이용기준)

①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요금: 1,500원/1회(택시비 기준 15,000원까지)
2. 추가요금: 15,000원 초과비용은 이용자 추가 부담
※ 주차비 및 유료도로 이용료 발생 시 본인 부담

② 이용 횟수는 1일 2회로 한다.

③ 운행 범위는 의왕 출발 시 목적지에 제한이 없으며 안양, 과천, 군포 출발 시 목적지는 의왕만 가능하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똑타앱"과 "콜센터"로 접수하여 배차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며, 배회(길거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배회차량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탑승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운전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③ 전화 접수 시 의왕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변경 시 의왕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새로운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④ "똑타앱"과 "콜센터"에 중복으로 콜을 접수 후 선택하여 탑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호출취소" 발생 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호출취소 발생 시 바우처 1회 차감
⑤ 보호자는 2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보호자만 별도 승·하차 할 수 없다.
⑥ 이동 경로는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경로를 원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도한(예상거리의 50% 이상) 경로 변경은 불가하다.
⑦ 목적지까지 갔다가 하차하지 않고 출발지(인근)로 돌아오는 왕복 운행은 불가하다.
⑧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운전원에게 과도한 업무요청은 제한된다.
➈ 운행요금 결제는 가입 시 등록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자동결제 됩니다.
⑩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 중 휠체어를 적재하고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탑승이 제한된다.
⑪ 중증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제6조(운전자 준수사항)

① "똑타앱"과 "콜센터"를 통해 배차된 택시만 바우처택시로 운행할 수 있다.
② 출발 전 이용자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콜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전화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탑승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승·하차 시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묻고,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하차를 지원한다. 이용자 신체에 접촉 시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팔꿈치를 내밀어 가볍게 잡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의 요청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정중히 거절하고, 콜 취소가 가능함을 안내한다.
⑤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을 공지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난폭운전, 이용자에게 폭언, 불친절한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⑥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준수하여야 하며, 왕복 운행은 불가하다.
⑦ 이용자가 특정 경로를 요청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⑧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체교통수단이므로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⑨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개선명령」에 따른다.

제7조(이용자 처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상 호출 차량이 아닌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제5항에 따른 보호자가 별도로 하차하는 경우
※ 해당 상황 발생 시 바우처택시 중도하차 처리(바우처 1회 차감) 후 이후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으로 결제

제8조(운전자 처분 등)

① 운전자는 바우처택시 부정운행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운전자가 목적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4조제3항의 운행 범위 외의 지역으로 운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전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택시 운전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타인 이용에 협조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보호자 별도 승·하차에 협조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미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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