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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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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일반현황-구분, 위치, 코트수, 이용문의, 비고로 구성

구분

위치

코트수

이용문의

비고

고천테니스장

왕곡로68

4면

031-8086-7477

[인터넷 대관신청 가능]

내손테니스장

정우2길6-1

4면

부곡테니스장

부곡공원길6

3면

오전테니스장

오전로126

2면

산빛테니스장

포일동654

2면

의왕테니스장

청계동681-6

4면

이용요금

이용요금-평일 주간, 평일 야간(18시이후), 주말 주간, 주말야간(18시 이후)로 구성
평일 주간 평일 야간(18시이후) 주말 주간 주말야간(18시 이후)
3,000 5,000 4,000 7,000

※ 2025.12.31.까지 제3자위탁(의왕시테니스협회)

환불 규정

10(사용료의 반환)

 

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04.07.01, 2005.10.17>

1. 전부 환불.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때 <개정 2005.10.17>. 의왕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 취소·정지된 때

2. 일부 환불.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환불 <개정 2004.07.01>.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환불 <개정 2004.07.01>

 

사용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강습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및 이용기간 잔여일수를 1회에 한하여 2개월까지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4.07.01, 2016.11.14.>

1.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병원 입원 <개정 2004.07.01>

2.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국내·외 장기 출타 <개정2004.07.01>

 

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14.>

사용시간 이후에는 사용료 반환(환불) 신청이 불가 합니다.

반드시 사용시간 이전에 마이페이지 대관현황에서 환불신청을 해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