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일반현황-구분, 위치, 코트수, 이용문의, 비고로 구성
구분
|
위치
|
코트수
|
이용문의
|
비고
|
고천테니스장
|
왕곡로68
|
4면
|
031-8086-7421
|
[인터넷 대관신청 가능]
|
내손테니스장
|
정우2길6-1
|
4면
|
부곡테니스장
|
부곡공원길6
|
3면
|
오전배수지테니스장
|
오전로126
|
2면
|
숲속테니스장
|
포일동654
|
2면
|
이용요금
이용요금-평일 주간, 평일 야간(18시이후), 주말 주간, 주말야간(18시 이후)로 구성
평일 주간 |
평일 야간(18시이후) |
주말 주간 |
주말야간(18시 이후) |
3,000 |
5,000 |
4,000 |
7,000 |
※ 2023.12.31.까지 제3자위탁(의왕시테니스협회)
환불 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04.07.01,
2005.10.17>
1.
전부
환불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때
<개정 2005.10.17>나. 의왕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 취소·정지된 때
2.
일부
환불가.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환불 <개정 2004.07.01>나.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환불 <개정 2004.07.01>
②
사용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강습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및 이용기간 잔여일수를 1회에 한하여 2개월까지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4.07.01,
2016.11.14.>
1.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병원
입원 <개정 2004.07.01>
2.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국내·외 장기 출타 <개정2004.07.01>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14.>
※
사용시간 이후에는 사용료 반환(환불)
신청이 불가 합니다.
반드시 사용시간 이전에 마이페이지 대관현황에서 환불신청을 해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