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일반현황-구분, 위치, 코트수, 이용문의, 비고로 구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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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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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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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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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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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천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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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곡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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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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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86-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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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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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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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2길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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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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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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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공원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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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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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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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로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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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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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빛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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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동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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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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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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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동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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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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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이용요금-평일 주간, 평일 야간(18시이후), 주말 주간, 주말야간(18시 이후)로 구성
평일 주간 |
평일 야간(18시이후) |
주말 주간 |
주말야간(18시 이후) |
3,000 |
5,000 |
4,000 |
7,000 |
※ 2024.12.31.까지 제3자위탁(의왕시테니스협회)
환불 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04.07.01, 2005.10.17>
1. 전부 환불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때 <개정 2005.10.17>나. 의왕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 취소·정지된 때
2. 일부 환불가.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환불 <개정 2004.07.01>나.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환불 <개정 2004.07.01>
② 사용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강습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및 이용기간 잔여일수를 1회에 한하여 2개월까지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4.07.01, 2016.11.14.>
1.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병원 입원 <개정 2004.07.01>
2.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국내·외 장기 출타 <개정2004.07.01>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14.>
※ 사용시간 이후에는 사용료 반환(환불) 신청이 불가 합니다.
반드시 사용시간 이전에 마이페이지 대관현황에서 환불신청을 해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