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쳇봇

서브페이지 탭

서브페이지 탭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종량제물품인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의왕시로부터 수탁받아
판매업소의 주문 신청에 의하여 직접 배달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물품 주문방법

  • 홈페이지 주문(https://www.uuc.or.kr) → 종량제봉투주문 → 로그인(판매소코드 및 대표자명 입력) → 종량제물품 주문 →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
  • 종량제물품 배송은 각지역 배송일 오전 9시까지 주문 결제 완료된 내역까지 배송됩니다.
  • 오전 9시 이후 주문 및 결제 완료된 내역은 당일배송이 불가능하며, 다음 차시 배송일에 배송됩니다.

종량제물품 판매소 요일별 배송지역

종량제물품 판매소 요일별 배송지역/월~금으로 구성
부곡, 고천, 오전 지역 내손, 청계 지역 부곡, 고천, 오전 지역 내손, 청계 지역 관외지역/ 대형마트
  • 배송일이 휴일(법정공휴일)일 경우 다음 차시에 배송되오니, 재고관리에 신경써서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물품 방문수령을 원하시는 판매소에서는 인터넷 주문 및 결제 완료 후 전화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방 전 연락처: 031-8086-7452 / 방문시간: 10:00~16:00 (연락 없이 방문 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량제물품 사무실 주소: 의왕시 사그내길 11(고천동), 시청별관 지하1층
 

공급물품

종량제봉투(11종)
종량제봉투 종류 사진

생활쓰레기봉투 : 5종(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음식물쓰레기 봉투 : 6종(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재사용봉투 : 2종(10ℓ, 20ℓ)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슈퍼마켓, 상점, 유통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물건을 담아 한번 사용한 후, 그대로 가정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할 수 있는 봉투입니다.
  •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못한 때에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용은 없으며, 일반 생활쓰레기용 종량제 규격봉투와 가격이 동일합니다.

건설폐기물마대 : 2종(20ℓ(소각용), 20ℓ(매립용))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 - 5종 (2,000원권, 3,000원권, 4,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종량제물품 가격표

아래하단참조 아래하단참조
아래하단참조 아래하단참조
종량제물품 가격표_종량제봉투|일반|음식|재사용|마대(20l) 으로 구성

종량제봉투

일반

음식

재사용

마대(20l)

5l

10l

20l

50l

75l

1l

2l

3l

5l

10l

20l

10l

20l

소각

매립

소비자 가격(원)

190

350

680

1700

2630

40

80

120

200

400

800

350

380

2000

2000

공급가격(원)

173

318

619

1547

2393

36..4

72.8

109.2

182

364

728

318

619

1820

1820

묶음수량(매)

20

10

10

10

10

20

20

20

20

10

10

100

100

10

10

박스수량(매)

1000

1000

500

300

200

2000

2000

2000

1000

1000

500

1000

500

200

200

종량제물품 가격표_대물폐기물스티커|2000원권|3000원권|4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으로 구성

대물폐기물스티커

2000원권

3000원권

4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소비자가격(원)

2000

3000

4000

5000

10000

공급가격(원)

1820

2730

3640

4550

9100

 
  • ※ 종량제물품 판매소에서는 반드시 게시된 소비자가격으로만 판매하셔야 합니다.
 

종량제물품 판매소 지정ㆍ변경 방법

신규지정
  • - 쓰레기봉투등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청소위생과에 신청
 
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 -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 청소위생과에 신고
  • >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인 지정서
 
판매업 승계
  • -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인 승계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 청소위생과에 제출
  • >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인 지정서
 
판매소 준수사항
  • - 쓰레기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 모조 또는 불법유통 쓰레기 봉투 등 판매금지
 

불법유통 등 불편사항 신고

  • -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발견하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의왕시청 청소위생과(345-2841~7)나 도시공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종량제물품이 아닌 유사제품 유통 행위
  • > 종량제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 종량제물품 공급지연 등 불편사항
 

종량제물품 공급·판매에 관한 문의는 의왕도시공사 종량제사무실(031-8086-7452)
기타 문의 및 민원사항은 의왕시청 자원관리과(031-345-28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과정

주문신청방법

생활쓰레기
  •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문전 배출
 
음식물류폐기물
  • - 동물의 뼈, 병 뚜껑, 숟가락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황색)에 담아
  •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직접 배출지역 제외)
  • - 공동주택 등 직접 배출지역(수수료 납부자)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수거용기에 직접 배출
  • -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쓰레기
  • > 소ㆍ돼지등 육류의 뼈와 털
  •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 호두ㆍ밤 등 견과류의 껍질과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 음식물쓰레기에 동물의 뼈ㆍ쇠붙이 등 이물질을 혼합하여 배출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고장원인이됩니다
 
재활용품
  • -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분리하여 재활용이 되는 것은 묶거나 재활용 전용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별도 배출
 
대형폐기물
  • - 배출하는 대형폐기물 규격에 맞는 신고필증(수수료)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한 후 배출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
  • · 재활용품 전용봉투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한 경
  • ·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수수료)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

구 분, 재활용이 되는 것, 분리배출요령,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구성
구 분 재활용이 되는 것 분리배출요령 재활용이 안되는 것
종이류 신문지, 박스, 종이컵, 달력,종이쇼핑백, 광고용지, 헌책, 잡지, 공책, 우유팩 등 신문지 :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우유팩 : 물에 씻어 말린후 배출
파지 : 테이프,철판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묶어서 배출
코팅된 종이류(두유팩등) 이물질이 묻은 종이류, 은박지, 1회용 기저귀
유리병류 일반유리 각종 술병, 음료수병, 드링크병, 농약병, 판유리, 화장품병 등 뚜껑을 제거하고 병속을 깨끗이 씻어 배출 판유리는 별도로 분리배출 거울, 도자기류, 화분, 전구, 내열식기류 등
캔류 음료캔, 통조림캔, 분유통, 에어졸, 가스캔 등 통속을 씻어낸 후 압축,가스용캔은 구멍을 뚫어 압축 배출  
고철류 철의자, 캐비넷, 냄비, 양은스텐 등 가지런히 정리하여 묶어서 배출 치약껍질, 유해물포장통
프라스틱류 고무류 음료수, PET, 막걸리, 간장, 요구르트병, PVC, 식용유, 샴푸통, 바가지, 농업용비닐, 스티로폼, 컵라면용기, 받침접시,플라스틱용기, 1회용비닐봉투 등 내부를 세척한 후 배출 스티로폼 및 1회용 비닐봉투 별도로 분리 배출 볼펜 등 필기구, 칫솔,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류(전화기, 소켓, 단추, 도마, 도시락 등)
의류 면직류(순모양복, 내의) 합성섬유류(혼방양복, 잠바 등) 세탁ㆍ건조 후 젖지 않게 포장하여 배출 비단류(한복), 나일론, 가죽제품 이불, 베개, 솜, 담요, 카페트 등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가전제품
품명, 규격, 수수료(원)으로 구성
품명 규격 수수료(원)
냉장고 1,000ℓ 이상 20,000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T V 110㎝ 이상 5,000
70㎝ 이상 4,000
70㎝ 미만 3,000
세탁기 모 든 규 격 4,000
에어콘 264㎡(80평)형 이상 8,000
66㎡(20평)형 이상 5,000
66㎡(20평)형 미만 3,000
실외기 3,000
온풍기 264㎡(80평)형 이상 8,000
66㎡(20평)형 이상 5,000
66㎡(20평)형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식기건조기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가습기, 탈수기 정수기, 선풍기 전기밥솥, 카세트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커피머신, 난로, 가스?전기스토브, 비디오, 다리미, 스피커, FAX기구 모든규격 2,000
전기장판, 옥매트 1인용 3,000
2인용 이상 5,000
컴퓨터 본체,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개당) 2,000
전축(오디오) 모든규격 5,000
가구
품명, 규격, 수수료(원)으로 구성
품명 규격 수수료(원)
장롱(1쪽) 가로 110㎝초과 20,000
가로 110㎝이하 14,000
쇼파 1인용 3,000
2인용 5,000
3인용 7,000
책상 목 재 h형(책장포함) 10,000
양수 7,000
편수 5,000
철 제 모든규격 4,000
식탁 대리석식탁 15,000
6인용이상 7,000
6인용미만 5,000
침대 돌침대 폭 1,400mm이상 30,000
폭 1,400mm미만 20,000
매트 리스 폭 1,700mm이상(킹) 10,000
1,400mm이상~1,700mm미만(더블, 퀸) 8,000
1,000mm이상~1,400mm미만(싱글, 슈퍼싱글) 5,000
1,000mm미만(청소년, 유아) 3,000
침대틀 1,400mm이상 8,000
1,400mm미만 5,000
책장,진열장,장식장 90㎝×180㎝이상 7,000
90㎝×180㎝미만 5,000
의자 일반 3,000
안마 7,000
가구
품명, 규격, 수수료(원)으로 구성
품명 규격 수수료(원)
싱크대 90㎝이상 5,000
90㎝미만 4,000
6인이상 4,000
6인미만 3,000
화장대 모든규격(거울미포함) 5,000
문갑(1쪽) 모든규격 5,000
서랍장 5단이상 5,000
5단미만 3,000
신발장 1m이상 5,000
1m이하 3,000
탁자 모든규격 3,000
문짝(목재) 모든규격 2,000
책꽂이, 캐비닛, 파티션 모든규격 2,000
기타
품명, 규격, 수수료(원)으로 구성
품명 규격 수수료(원)
피아노 그 랜 드 20,000
일반피아노 14,000
오르간(풍금), 디지털(전자키보드) 8,000
간판 60㎝×180㎝이상 7,000
60㎝×180㎝미만 5,000
입간판 2,000
욕실 용품 욕조 일반 7,000
유아용 2,000
변기 모든규격 5,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비데 모든규격 2,000
장식장 모든규격 3,000
수족관 100㎝이상 7,000
100㎝미만 4,000
운동기구 런닝머신,싸이클 모든규격 8,000
스테퍼 등 모든규격 5,000
양탄자 모든규격 7,000
벽시계 1m 이상 3,000
1m 미만 2,000
거울 1m 이상 3,000
1m 미만 2,000
자전거, 고무통, 유모차, 타자기, 휠체어, 병풍 블라인드(1쪽), 텐트 유아용카시트, 이불, 쌀통 모든규격 3,000
아이스박스, 화분 보일러, 액자, 재봉틀, 보행기, 빨래건조대 옷걸이(행거), 가방류 대자리, 항아리, 조명기구 모든규격 2,000
금고 높이 50cm 미만 10,000
높이 50cm 이상 15,000
물탱크 0.5톤 이하 5,000
0.5톤 초과 ~ 1톤 이하 10,000
1톤 초과 시 톤 당 10,000
인형·장난감류 5㎏기준 2,000
유리·사기류 10㎏기준 2,000
장판·플라스틱류 10㎏기준 2,000
폐목재류 20㎏기준 2,000
  • ※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처리비를 포함한 가격이며,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 ※ 위 품목 중 소형폐가전제품(가로20cm×세로50cm×폭40cm 미만)은 무상수거
※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제품의 수수료를 준용 (청소위생과 345-2855, 의왕도시공사 8086-7455)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