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에서는 종량제물품인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의왕시로부터
수탁받아
판매업소의 주문 신청에 의하여 직접 배달 공급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의 주문 신청에 의하여 직접 배달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물품 주문방법
- 홈페이지 주문(https://www.uuc.or.kr) → 종량제봉투주문 → 로그인(판매소코드 및 대표자명 입력) → 종량제물품 주문 →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
- 종량제물품 배송은 각지역 배송일 오전 9시까지 주문 결제 완료된 내역까지 배송됩니다.
- 오전 9시 이후 주문 및 결제 완료된 내역은 당일배송이 불가능하며, 다음 차시 배송일에 배송됩니다.
종량제물품 판매소 요일별 배송지역
월 | 화 | 수 | 목 | 금 |
---|---|---|---|---|
부곡, 고천, 오전 지역 | 내손, 청계 지역 | 부곡, 고천, 오전 지역 | 내손, 청계 지역 | 관외지역/ 대형마트 |
- 배송일이 휴일(법정공휴일)일 경우 다음 차시에 배송되오니, 재고관리에 신경써서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물품 방문수령을 원하시는 판매소에서는 인터넷 주문 및 결제 완료 후 전화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방 전 연락처: 031-8086-7452 / 방문시간: 10:00~16:00 (연락 없이 방문 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량제물품 사무실 주소: 의왕시 사그내길 11(고천동), 시청별관 지하1층
공급물품
종량제봉투(11종)
생활쓰레기봉투 : 5종(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음식물쓰레기 봉투 : 6종(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재사용봉투 : 2종(10ℓ,
20ℓ)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슈퍼마켓, 상점, 유통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물건을 담아 한번 사용한 후, 그대로 가정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할 수 있는 봉투입니다.
-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못한 때에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용은 없으며, 일반 생활쓰레기용 종량제 규격봉투와 가격이 동일합니다.
건설폐기물마대 : 2종(20ℓ(소각용), 20ℓ(매립용))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 - 5종 (2,000원권, 3,000원권, 4,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종량제물품 가격표
종량제봉투 |
일반 |
음식 |
재사용 |
마대(20l) |
|||||||||||
5l |
10l |
20l |
50l |
75l |
1l |
2l |
3l |
5l |
10l |
20l |
10l |
20l |
소각 |
매립 |
|
소비자 가격(원) |
190 |
350 |
680 |
1700 |
2630 |
40 |
80 |
120 |
200 |
400 |
800 |
350 |
380 |
2000 |
2000 |
공급가격(원) |
173 |
318 |
619 |
1547 |
2393 |
36..4 |
72.8 |
109.2 |
182 |
364 |
728 |
318 |
619 |
1820 |
1820 |
묶음수량(매) |
20 |
10 |
10 |
10 |
10 |
20 |
20 |
20 |
20 |
10 |
10 |
100 |
100 |
10 |
10 |
박스수량(매) |
1000 |
1000 |
500 |
300 |
200 |
2000 |
2000 |
2000 |
1000 |
1000 |
500 |
1000 |
500 |
200 |
200 |
대물폐기물스티커 |
2000원권 |
3000원권 |
4000원권 |
5000원권 |
10000원권 |
소비자가격(원) |
2000 |
3000 |
4000 |
5000 |
10000 |
공급가격(원) |
1820 |
2730 |
3640 |
4550 |
9100 |
- ※ 종량제물품 판매소에서는 반드시 게시된 소비자가격으로만 판매하셔야 합니다.
종량제물품 판매소 지정ㆍ변경 방법
신규지정
- - 쓰레기봉투등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청소위생과에 신청
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 -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 청소위생과에 신고
- >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인 지정서
판매업 승계
- -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인 승계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 청소위생과에 제출
- >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인 지정서
판매소 준수사항
- - 쓰레기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 모조 또는 불법유통 쓰레기 봉투 등 판매금지
불법유통 등 불편사항 신고
- -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발견하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의왕시청 청소위생과(345-2841~7)나 도시공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종량제물품이 아닌 유사제품 유통 행위
- > 종량제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 종량제물품 공급지연 등 불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