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 시 설 명: 왕송호수캠핑장
- 위 치: 경기도 의왕시 왕송못동로 295(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573)
- 주요시설: 글램핑(15개소), 카라반(10개소), 데크(10면)
- 면 적: 11,335㎡
- 개 장 일: 2018.4.19
- 담당부서: 왕송호수레저팀
- 전화번호: 031)8086-7371
- 홈페이지: 왕송호수캠핑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용료 안내
| 시설명 | 구분 | 사용시간 | 사용료 | 기준인원 (영유아부터) |
비고 | ||
|---|---|---|---|---|---|---|---|
| 성수기 (5.1~6.30, 10.1~10.31) |
비수기 (7.1~9.30, 11.1~다음해 4.30) |
||||||
| 주말,공휴일 | 평일 | ||||||
| 왕송호수캠핑장 | 카라반 | 개소 / 1박 | 120,000원 | 90,000원 | 70,000원 | 4명 | ※주차료별도 (캠핑장 내 주차불가) ※4인기준 1대 무료 |
| 글램핑 | 개소 / 1박 | 120,000원 | 90,000원 | 70,000원 | 4명 | ||
| 데크 | 개소 / 1박 | 25,000원 | 25,000원 | 20,000원 | 4명 | ||
※부가가치세 포함
※캠핑장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게스트포함 입실 총인원 6인)
1.기준인원 초과 시 데크는 1인당 2,000원을,카라반·글램핑은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4인기준:2명까지 추가 가능하며,추가로 침구류 및 물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캠핑장 및 레저시설 사용자는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탑승증명 서류를 가진 자에 한하여 주차요금 30% 감면
※캠핑장 이용객 4인기준 1대 무료
※"성수기"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및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그 전날을 말합니다.
※캠핑장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게스트포함 입실 총인원 6인)
1.기준인원 초과 시 데크는 1인당 2,000원을,카라반·글램핑은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4인기준:2명까지 추가 가능하며,추가로 침구류 및 물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캠핑장 및 레저시설 사용자는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탑승증명 서류를 가진 자에 한하여 주차요금 30% 감면
※캠핑장 이용객 4인기준 1대 무료
※"성수기"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및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그 전날을 말합니다.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 (현장 재결제 시) *기할인 고객은 신분증만 증빙*
| 감면대상 | 증빙자료 | 감면비율 | |
|---|---|---|---|
| 관내 | 관외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50% |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5.18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증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분증+등본/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자료) | ||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포함 + 등본(3개월 이내 자료) | × | |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분증+등본(3개월 이내 자료) | 30% | |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1.신분증 2,재직증명서(의왕시 주소로 일주일 전 출력본)<1번/2번 필수 증빙자료> ※의왕시 주소가 아닐시 의왕시 주소 증명할 자료 추가첨부 3. 명함 4.사원증 |
||
※시설감면
①예약자 본인이 감면 대상자이어야 하며
② 예약자 본인이 입실 당일 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만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할인은 예약자 본인 또는 본인과 동반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하신 가족(직계존비속)에 환해서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③ 의왕시민 중 다자녀 및 복지할인 등 중복 할인 불가합니다.
(할인율이 높은 내역 1회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과 동반해야 할인이 적용되며,장애인 가족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됩니다.)
①예약자 본인이 감면 대상자이어야 하며
② 예약자 본인이 입실 당일 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만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할인은 예약자 본인 또는 본인과 동반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하신 가족(직계존비속)에 환해서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③ 의왕시민 중 다자녀 및 복지할인 등 중복 할인 불가합니다.
(할인율이 높은 내역 1회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과 동반해야 할인이 적용되며,장애인 가족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됩니다.)
사용료 반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기준 숙박업
| 기준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or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 성수기 주중 | 100% | 90% | 70% | 50% | 20% |
| 성수기 주말 | 100% | 80% | 60% | 40% | 10% |
| 기준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 비수기 주중 | 100% | 90% | 80% |
| 비수기 주말 | 100% | 80% | 70% |
*왕송호수캠핑장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 승인 후 카드사 영업일 기준 최대 7~10일 소요됩니다.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기상청에서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1급감염병의 경우 전액반환 입니다.
*성수기 : 5.1. ~ 6.30., 10.1. ~ 10.31. / 비수기 : 7.1. ~ 8.31., 11.1. ~ 다음해 4.30.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기상청에서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1급감염병의 경우 전액반환 입니다.
*성수기 : 5.1. ~ 6.30., 10.1. ~ 10.31. / 비수기 : 7.1. ~ 8.31., 11.1. ~ 다음해 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