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 시설명 : 의왕바라산자연휴양림
-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바라산로 84(학의동)
- 면적 : 2,085,484m2(630,710평)
- 담당부서 : 바라산휴양림팀
- 운영관리담당 : 031)8086-7482~3
- 바라산휴양림 홈페이지 주소: http://barasan.foresttrip.go.kr
주요시설
주요시설-구 분, 시설명, 규 모, 수 량, 비고로 구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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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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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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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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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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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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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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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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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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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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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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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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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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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휴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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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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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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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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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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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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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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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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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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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9㎡(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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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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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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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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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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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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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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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관(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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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0㎡(7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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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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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오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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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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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샤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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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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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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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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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 (A데크)10.8㎡/(B데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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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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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 및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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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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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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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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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5*L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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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산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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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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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 체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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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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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월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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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의왕시민 등 할인 및 감면요금 적용 방법
1. 주말
① 예약시 정상요금 결제
② 현장 방문시 예약자 본인 증빙서류 제출 후 감면
③ 결제금액 부분취소·환불(카드결제: 부분취소, 가상계좌 입금: 환불계좌, 계좌이체: 계좌이체통장)
2.주중
① 예약시 감면요금(정상요금 대비 30%) 결제
② 입실(체크인)시 증빙서류 확인(예약자와 입실자 동일인 여부, 할인 및 감면대상 여부)
③ 결제금액 부분 취소(무통장 및 계좌이체시 환불계좌로 감면금액 입금)
- 의왕시민 할인 및 감면대상자 증빙서류(증빙서류 미지참 또는 증빙 불가시 할인 및 감면적용 안됨)
- 의왕시민: 의왕시 거주 확인 가능 서류
- 의왕시 소재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과 명함 등 기업체 소속 및 기업체 소재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인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 1인 이상인 가정: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가능 서류
이용요금-시설명, 구분, 사용료로 구성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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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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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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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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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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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기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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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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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 및의왕시 소재기업체 임직원(정상요금의3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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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정상요금의5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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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평일및 주말(정상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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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평일(정상요금의3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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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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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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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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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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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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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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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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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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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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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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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1대
|
70,000
|
49,000
|
49,000
|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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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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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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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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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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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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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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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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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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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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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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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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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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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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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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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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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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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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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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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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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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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민 및 의왕소재 기업체 임직원, 감면 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정)의 사용료는 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음
- 무료주차기준대수 초과시 주차료 별도
- 감면대상자는 예약 후 입실당일 관련 증빙서류 현장 제시 필수
- 성수기: 매년 7월 15일~8월 24일,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함(임시공휴일은 제외)
- 주중: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할인안내
할인안내-구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구비서류로 구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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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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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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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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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집,휴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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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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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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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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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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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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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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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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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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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등다자녀임을입증할 수 있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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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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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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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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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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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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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관(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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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학교,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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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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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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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민 할인, 의왕시 소재 기업체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은 구비서류의 주소지가 ‘의왕시’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이용당일 할인 받으실수 있으며 체크인시 제출해 주십시오.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 ※ 성수기 사용료 기준에서 할인
- ※ 매표소에서 체크인시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할인 받고자 할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미리 제출해야만할인적용이 가능하며 익일에는 적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급적용 불가능)
주차요금
주차요금-주차료,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로 구성
주차료 |
구분 |
사용시간 |
사용료(원) |
성수기7.15~8.24 |
비수기 |
주말.공휴일 |
평일 |
경형 |
1대/1일 |
1,500 |
1,500 |
1,000 |
소형, 중형 |
1대/1일 |
3,000 |
3,000 |
2,000 |
대형 |
1대/1일 |
5,000 |
5,000 |
3,500 |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탑승한 차량은 주차료가 면제됩니다.(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제시)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가족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이용시간
이용시간-개장시간, 바라산동 백운산동 청계산동, 야영장, 산림문화휴양관(세미나실)로 구성
개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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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10월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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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산동, 백운산동, 청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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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은 예약당일 14:00부터, 퇴실은 익일 1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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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관(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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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오전 09:00 ~ 13:00(4시간), 오후 14:00 ~ 18:00(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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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미나실 : 전화 및 방문예약, 결제완료 후 이용가능
- - 정기 휴장일 : 매월 두번째 수요일
예약방법
- ‘의왕바라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숲나들e)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1개월 전 인터넷 추첨응모를 통한 사전 예약제입니다.
예약방법-구분, 예약신청, 당첨자 발표, 결제기간으로 구성
구분 |
예약 신청 |
당첨자 발표 |
결제 기간 |
1차추첨
(의왕시민) |
매월 1일 9:00 ~ 2일 23:59까지 |
매월 3일 10시 |
당첨자 발표 일시에서
48시간 이내 |
2차추첨 (누구나) |
매월 6일 9:00 ~ 7일 23:59까지 |
매월 8일 10시 |
선착순
(누구나) |
매월 11일부터 ~ 매월 말일 18시까지 |
예약 후 결제 기간내에 결제 |
- 사용예정일 7일 초과
→ 익일 23시 50분까지
- 사용예정일 7일 이내
→ 즉시(3시간이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십시오.)
- 추첨 후 잔여시설은 선착순 예약 진행됩니다.
- 당일 잔여시설은 방문만 가능합니다.(18시까지)
유의사항
- 개인 세면도구 (수건, 칫솔,
치약, 면도기 등) 및 가스버너, 불판, 전기그릴은 예약자 본인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휴양림 내에는 실내ㆍ외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 바라산 휴양림 부지 내에서는 산불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숯, 번개탄, 프로판가스, 화로, 석유난로, 등유난로 사용은 금지합니다.
- 휴양림 내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전기밥솥, 냉장고, 씽크대, 주방기구가 완비되어 자체에서 취사가 가능합니다.
-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단,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가능합니다.
- 백운산동 복층 및 청계산 복층에는 냉ㆍ난방이 안됩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휴양림 내 비치된 물품은 공용물품이므로 훼손이나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 시설 내 비치된 물품의 파손, 훼손, 분실 시 변상조치합니다.(변상금은 시설이용료 이외의 수입이므로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결제는 100% 선납을 원칙으로하며, 결제 기간내 결제하셔야 예약이 완료되며, 미입금시 자동취소됩니다.
- 1일미만 이용시에도 1일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용 시 기준인원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숙박기준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 체크인 시 예약자와 입실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오니 오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권(만료기간확인)
- 예약자 본인 입실이 원칙이며 입실시 신분증 및 할인 관련 구비서류 반드시 지참
- 예약자 본인이 입실 불가능시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족관계증명서, 입실자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현장 확인 후 입실
- 22시 이후 휴양림에 도착하실 경우 미리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준인원 초과입실, 예약자와 숙박자가 다른경우 예상치 못한 화재, 도난, 인적피해 발생시 법적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퇴실조치하며, 풍·수해 우려시 관리자의 퇴실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휴양림 이용시 자연재해에 의한
물품파손은 휴양림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휴양림내에캠핑카 출입을
금지합니다.
- 소음,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 타 이용객들로부터2회 이상 민원발생 시 강제
퇴실조치합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시 휴양림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휴양림 내에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등과 같이 바퀴달린 신발 및 놀이기구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약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양도,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쾌적한 휴양림 운영을 위해 11시 이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 안전점검일로 휴장일입니다. 입장 및 차량 출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약에 관한 문의는 전화 또는 의왕바라산휴양림 홈페이지(http://barasan.foresttrip.co.kr)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예약상담 : 오전 9시~ 오후 6시
- 예약문의 : 031)8086-7482~7483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우:16016)경기도 의왕시 바라산로 84(학의동)
전화 번호 : 031)8086-7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