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현황
- 위 치 :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 면 적 : 267,887.9㎡
- 사업기간 : 구역지정일~사업준공일(2013.04.12. ~ 2024.12.31.)
- 사업시행자 :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 문 의 : 8086-7352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결정 고시 : 2012. 07. 18.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13. 04. 12.
- PFV/AMC 법인 설립 : 2014. 07. 25.
-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1단계 준공 : 2019. 07. 09.
-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2단계 준공 : 2020. 05. 31.
- ※ 사업시행자(의왕장안PFV) 홈페이지 참조(http://janganamc.com)
추진전략
-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 인근도시(안양,수원 등) 의존에서 벗어나 수도권 중부의 광역생활서비스를 갖춘 도시로의 공간구조 전환
- 의왕 ICD주변 산업단지, 철도관련 특구시설, ㈜로템 등의 직주근접형 친환경 배후도시로 개발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시행자(의왕장안PFV) 홈페이지 참조(http://janganamc.com)
토지 공급 공고 및 기타사항
※ 사업시행자(의왕장안PFV) 홈페이지 참조(http://janganamc.com)
-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보상협의회 구성(열람 후 30일 이내)
-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희 및 계약체결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신청
- 수용재결
- (재결불복시)
- 이의신청
-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90일 이내 행정소송
- 이의재결
- (60일 이내)행정소송
- 이의신청
- (재결불복시)
- (재결승복시)
- 수용보상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절차 종결
- (협의 성립시)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보상절차 종결
- (협의 불성립시)
※ 문 의 : 348-0188(의왕장안AMC(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