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쳇봇
환경친화적인 중·저밀도의 주거지역 개발
부곡지역 주거기능 강화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택지 공급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장안지구 항공샷

사업지구현황

  • 위 치 :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 면 적 : 267,887.9㎡
  • 사업기간 : 구역지정일~사업준공일(2013.04.12. ~ 2024.12.31.)
  • 사업시행자 :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 문 의 : 8086-7352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결정 고시 : 2012. 07. 18.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13. 04. 12.
  • PFV/AMC 법인 설립 : 2014. 07. 25.
  •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1단계 준공 : 2019. 07. 09.
  •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2단계 준공 : 2020. 05. 31.
  • ※ 사업시행자(의왕장안PFV) 홈페이지 참조(http://janganamc.com)

추진전략

  •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 인근도시(안양,수원 등) 의존에서 벗어나 수도권 중부의 광역생활서비스를 갖춘 도시로의 공간구조 전환
  • 의왕 ICD주변 산업단지, 철도관련 특구시설, ㈜로템 등의 직주근접형 친환경 배후도시로 개발

토지이용계획(안)

의왕장안지구토지이용계획도

※ 사업시행자(의왕장안PFV) 홈페이지 참조(http://janganamc.com)

토지 공급 공고 및 기타사항

※ 사업시행자(의왕장안PFV) 홈페이지 참조(http://janganamc.com)

 

보상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1.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2.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보상협의회 구성(열람 후 30일 이내)
  4.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평가
  5. 보상액 산정
  6. 손실보상협희 및 계약체결
    • (협의 불성립시)
      1. 수용재결 신청
      2. 수용재결
        • (재결불복시)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90일 이내 행정소송
          2. 이의재결
          3. (60일 이내)행정소송
      3. (재결승복시)
        1. 수용보상금 지급 및 공탁
        2. 수용절차 종결
    • (협의 성립시)
      1.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2. 보상절차 종결

※ 문 의 : 348-0188(의왕장안AMC(주))

확인

아니오